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3. 8. 19.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1,442,73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D 컨트리클럽이 2001. 2. 3. 파산선고를 받자, D 컨트리클럽의 회원 3,106명이 회원협의회를 구성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1. 11. 15. D 컨트리클럽을 경락받아 개보수공사를 한 후 2002. 2. 10. E 컨 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개장하면서, D 컨트리클럽에 출입하고 있던 경기보조원들 중 피고 회사에 출입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피고 회사의 경기보조원으로 출입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도 이때부터 피고 회사의 경기보조원으로 출입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일부 경기보조원들은 2003. 6. 9. F분회(이하 'F노동조합'이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3. 6.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경기진행요원(일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기보조원에 비하여 수입이 훨씬 적어서 경기보조원이 경기진행요원 선발에 지원하는 일은 드물며, 보통 세미프로들이 이 업무를 맡는다)을 선발한다는 공고를 한 후, 경기보조원 중 G만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자 2003. 6. 17. G를 같은 달 18.자로 정식직원인 경기과 계장으로 신규채용을 하여 G로 하여금 캐디 마스터(경기과의 지휘 하에 경기보조원을 지휘·감독한다)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가 F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경기진행요원을 선발한다는 공고를 하여 다른 경기보조원들로 하여금 지원하지 않도록 한 후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G를 캐디 마스터로 채용함으로써 경기보조원 중 신망이 두터운 자를 캐디마스터로 선발하는 관례를 깼다"는 비난여론이 경기보조원들 사이에 일어나자, 피고 회사는 2003. 6. 26. "직원의 채용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이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선동 및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삼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보조원 H이 G와 다투는 사건이 일어나자, 피고 회사에서는 사실규명 절차도 없이 H에게만 출입제한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로 하여금 H을 복직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I지부 지부장 J(이하 'I지부장'이라 한다)은 2003. 7. 18.부터 같은 해 8.2.까지 3회에 걸쳐 피고 회사에 대하여 경기보조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경기보조원들에게 "2003. 8.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경기보조원 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간담회에 불참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겠다"는 공고를 하였고, F노동조합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토의한 결과 위 간담회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간담회에 불참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자 피고 회사는 2003. 8. 19.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F노동조합장인 원고를 비롯한 간부 5명에 대하여 "경기보조원들로 하여금 간담회에 불참하도록 선동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소환하는 등의 조치 없이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것과 피고 회사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경기보조원들은 그 철회를 요구하면서 천막농성을 시작하였다.
I지부장은 2003. 8. 20.부터 같은 해 9. 24.까지 6회에 걸쳐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이러는 가운데 피고 회사의 경기보조원들 중 일부는 2003. 9.6. 상록회라는 자치회를 구성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3. 11. 17.과 같은 달 25. 합동회의(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들 중에서 선출된 대표회원 중에서 이사로 선출되지 않은 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합동회의를 구성하여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등 피고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는 기구이다)를 개최하여 "경기보조원과의 협상창구를 경기분과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출입제한처분을 받은 경기보조원 5명을 포함하여 자필각서 서명을 전제로 한 조건부 출입제한처분해제 협상에 관한 전권을 경기분과위원회에 위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2003. 12. 13. F노동조합장의 자격으로 대구지방노동청 K의 입회하에 피고 회사 경기분과위원회 위원장 L과 사이에 "피고 회사측에서 노조원에 대하여 상록회의 자율근무수칙에 따라 출입금지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상록회 소속 경기보조원들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하고, 출입제한처분을 전원 해제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시키되 분회장 등 18명은 합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복귀하도록 하며, 쌍방 간에 발생한 일체의 고소, 고발을 취소하고 그 간의 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 F노동조합원 66명을 대표하여 "본인 등 노조원은 상록회칙을 준수한다. 본인 등 노조원은 상록회에 가입하거나 상록회원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단, 상록회나 노동조합에 복수로 가입하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길 경우 출입제한처분을 하여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3. 12. 15.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농성중인 경기보조원과의 협상에 대하여 경기분과위원장과 M 사장으로 하여금 경기보조원들을 만나 합의서나 서약서 외에 추가로 협상을 하여 보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존의 안대로 서명하도록 일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 때까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해고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또는 가사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에 유사한 법률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원고 등이 간담회에 불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을 한 것은 적정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처분으로서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복직시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의 위법성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회사에 소속된 경기보조원들은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할 때 피고 회사의 경기과 직원의 독려에 따라 경기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출근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가 정한 출근시간에 출근하여야 하며, 퇴근도 그 날의 근무배치가 끝난 후 피고 회사의 경기과의 승인이 있어야 퇴근을 하고, 경기보조원이 피고 회사의 업무지시나 결정에 위반하거나, 무단결근 등을 한 경우에는 경기보조원들의 수입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정지나 배치거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경기보조원들의 조장에 의하여 간접적인 통제를 행하고 있는 점, 비록 캐디 피를 내장객이 직접 경기보조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장객으로서는 어차피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에 임하려면 캐디 피를 지불해야만 될 입장에 있고, 경기보조원들은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캐디 피를 수령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로서도 경기보조원들이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경기과 직원의 실질적인 지시에 따라 경기속도를 조절하거나 골프장 관리를 하면서 원활한 경기수행을 이끌어 나가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의 골프장 운영에 적 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경기보조원들이 지급받는 캐디 피를 피고 회사에 대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경기보조원의 업무의 성질이나 출근, 근무시간 등으로 보아 다른 회사에 취업이 사실상 곤란하여 경기보조원들이 피고 회사에 상당히 전속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골프장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를 포함한 경기보조원들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예정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그와 같은 근로계약관계에 유사한 법률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직접 적용하여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헌법 제32조를 근거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따라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위 법률관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유사한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 회사는 경기보조원 중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캐디 마스터로 지명한다는 관례를 깨고 경기진행요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하고 이에 대한 지원자인 경기보조원 G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여 캐디 마스터로서의 역할을 맡겼고, 이에 대하여 경기보조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경기보조원인 H과 G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이를 빌미로 H에 대하여 별다른 사유도 없이 제명처분에 해당하는 골프장 출입제한처분을 하였으며, 원고가 F노동조합장으로서 경기보조원 H에 대한 출입제한처분이 불공평한 것이라고 항의하면서 피고 회사가 개최하려고 한 간담회에 경기보조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참하게 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제명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제명처분에 해당하는 골프장 출입제한처분을 하게 한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관계에 유사한 법률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는 만큼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제명처분에 해당하는 골프장 출입제한처분에까지 이른 것은 적정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골프장 출입제한 처분 이후인 2003. 12. 13. 원고로부터 상록회칙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받으면서 골프장 출입제한처분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제명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는 2003. 8. 19.부터 복직시까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지급의무의 범위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노동부 발간 2004년판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의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의 월 평균소득은 1,442,73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일인 2003. 8. 19.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1,442,738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 당시 월 2,0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