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퇴직금 중간 정산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들로서 실제 퇴직의 의사는 전혀 없이 피고의 형편에 의한 독려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한 적이 있을 뿐인데, 피고는 그 이후 이를 기화로 원고 등을 신규 입사자 취급하여 근속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퇴직금 산정 기준
원고는 피고 회사에 13년 4월 28일을 근무하다가 2005. 11. 16.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10년 간의 퇴직금 435일분 및 10년을 초과하는 3년 4월 28일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3년 4월 28일이 아닌 2년 4월 28일분에 대한 초과분만 지급하였다.
판 단
인정사실
원고 등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원고는 2005. 11. 15., 선정자 D은 2005. 2. 15., 선정자 C은 2004. 12. 31., 선정자 F은 2003. 5. 3., 선정자 E은 2005. 7. 5.자로 피고회사에 각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퇴직일로부터 1주일 전후로 각 재입사 절차를 밟아 다시 피고 회사에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며, 퇴직시에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인 G단체 H지부 I분회로부터 전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0조 제1항은 근속 년수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의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으며, 피고 회사가 소속된 J조합과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소속된 G단체 H지부는 2004. 6. 2. 위 단체협약서 제30조 제1항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11. 12. J조합과 G단체 H지부의 견해 제시 요청에 대하여 '단협협약 제30조(퇴직금)에는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누진율 적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10년 이상 11년이 도달되기 전까지는 단협규정대로 435일로 산정하고 1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지급율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