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정미소 대표자는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공급하였고, 컨베이어 구입거래명세표는 정미소 앞으로 발행되었고, 특정인에게 해당 작업을 돕도록 하였지만, 총액 대금만을 정하여 이 사건 작업을 의뢰하였고, 작업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망자의 부탁으로 해당 작업을 도울 특정인을 소개하였고, 그 자는 망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도왔으며, 컨베이어 판매자는 통상적으로 구매요구자가 아닌 정미소 명의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여 왔으며, 일부 작업 자재를 정미소자재로 제공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작업도구 및 컨베이어 등은 망자가 직접소지 또는 구매하였던 사실로 보아 망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배우자인 안○○이 2007.1.5. 12:20경 피고가 ‘○○상회’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정미소(이하 ‘이 사건 정미소’라 한다)에서 쌀겨이송장치 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지붕에서 추락하여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이로 인해 같은 날 17:13경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안○○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사망하였으므로, 안○○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로서 합계 119,3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5, 7호증, 을 제7호증의 2, 4의 각 기재, 증인 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안○○에게 이 사건 작업을 위한 지붕공사에 들어간 가재 등을 공급한 사실, ②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스크루 컨베이어(이하 ‘컨베이어’라고만 한다)에 대한 거래명세표가 이 사건 정미소 앞으로 발행된 사실, ③ 피고는 2007.1.4. 우○○으로 하여금 안○○의 이 사건 작업을 돕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이에 더하여 안○○이 피고로부터 일당 15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6, 8호증(갑 제4, 8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5, 증인 하○○의 증언만으로는 을 제6호증의 2, 3, 제7호증의 2, 4,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피고는 안○○과 사이에, 2005.10.29.경 정미기 후왕장치 설치작업에 관하여 2005.11.28.경 현미기 장치 설치작업에 관하여 각 기계대금 및 인건비 등 제비용을 일괄하여 총액으로 계산하여 약정한 후 위 각 작업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이 사건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알 수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 (4)항 기재 각 사실에 비추어 위 원고 주장 사실 및 위 ①항 내지 ③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나 한편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2, 3, 4, 1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우○○, 하○○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안○○은 정미소 관련 기계설치 및 수리 업무에 관한 전문가이나 피고는 위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안○○과 사이에 그 대금만을 정하여 이 사건 작업을 의뢰하였을 뿐 안○○에 대하여 근무시간, 작업일정, 작업장소 등 이 사건 작업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안○○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한 사실, ② 안○○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작업을 도와 줄 인부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가 안○○에게 우○○을 소개하였고, 우○○은 안○○의 지시에 따라 안○○의 이 사건 작업을 도운 사실, ③ ㉮ □□산업의 하○○은 안○○으로부터 컨베이어를 구매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컨베이어를 이 사건 정미소에 배달하였을 뿐 그 구매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매의사를 확인받거나 피고와 사이에 그 가액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는 사실, ㉯ 하○○은 정미소에 필요한 기계를 판매할 경우 구매를 요구한 사람 명의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지 않고 정미소 명의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여 왔던 사실, ㉰ 하○○은 이 사건 작업이 안○○의 사망으로 완성되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 대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단지 컨베이어를 회수한 것으로 이 건 컨베이어 거래를 정산 완료한 사실, ④ 피고는 안○○에게 컨베이어 등 설치 작업을 위한 공사자재로 2006년 가을경 정미소 창고작업을 하고 남은 자재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작업도구 및 컨베이어 등은 안○○이 소지하고 있던 것이거나 안○○이 구매하여 가지고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4)항 기재 각 사실에 비추어 위 (3)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안○○이 피고 또는 이 사건 정미소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안○○이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봉기(재판장) 진세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