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구단262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28. 가구제조업체인 ○○○○○○(그 후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라 한다)에 화물차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가구를 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주문처에 납품하는 일을 해 오다가 2007. 3.경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퇴사 후 2007. 4.경 및 2007. 5.경 정형외과 의원 등에서 '다발성 관절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비골 신경 이상' 또는 '경추부 척추증 및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척추증, 좌슬관절부 비골 신경증'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① 2006. 12. 7. 사업장내에서 가구 적재 작업을 하다가 차량 발판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차에 강하게 부딪쳐 '좌슬관절 비골신경증'(이하 '①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07. 5. 22. 요양신청을 하였고, 또 ② 2007. 2. 6. 차량이 계단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고, 2007. 2. 23. 차에서 가구를 내리던 중 차 위에서 떨어지는 동료를 받으려다 같이 안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척추증 및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척추증'(이하 '②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07. 6. 5.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7. 11. 원고에게, 위 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는, 재해 이전에도 동일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특별진찰 결과 비골신경증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으며, 재해 경위로 보아 단순 슬관절 타박상으로 비골신경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근전도 검사상 특기할 이상소견이 없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②의 요양신청에 대하여는, 원고의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재해 이전에도 동일한 증상으로 치료받아 왔으며, 원고는 1994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천추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여 장해 14급 9호의 기왕증이 있으나 위 ②의 재해로 인한 요추부의 기왕증이 악화되었다는 소견이 없고, 경추 CT상 경추부의 다발성 퇴행성 팽윤, 골극 등의 만성 소견만 있고 추간판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②상병은 재해로 발생하는 상병이 아닌 만성 퇴행성 상병으로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