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2. 7. 8.부터 2006. 6. 30.까지 피고 회사의 대구지점에 채권추심직으로 근무하며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원고는 2002. 7. 8.부터 2006. 6. 30.까지 피고 회사에 채권추심직으로 근무하면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유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 회사의 전화, 사무실, 사무집기를 사용하며 근무하였다. ②주6일 또는 주5일(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 명함을 제작 · 지급하여 사용케 하였다. ④피고 회사 양식의 서류를 이용하여 업무를 보게 하고 매주 월요일 아침 조회를 실시하였다.⑤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모집 광고를 보고 입사 지원하게 된 것인데, 당시 면접 등에서 용역계약이나 위탁 · 위임 · 위촉 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⑥채권자 · 채무자들에 대한 우편 발송을 피고 회사 이름으로 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교통비를 수차 지급하고 사원증을 발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지휘 · 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체결한 계약(갑 2호증)이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어 무효이고 불법행위이고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며 무효이고, 원고의 승낙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채권자들의 승낙이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민법 686조 및 갑 2 호증 계약서 제2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내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보수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모두 이유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9,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와 갑 2 호증 계약서의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위 계약서 제3조는 "위임에 의해 을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갑이 지시한 추심회수활동 및 회수금의 수금 및 이에 수반한 업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으며 채권추심 성공수당으로 채권추심수수료에 대해 30-40% 상당의 성과수수료만 지급받았을 뿐,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③원고가 지급받은 성과 수수료는 2002. 7.부터 2002. 12.까지 2,543,000원, 2003. 1.부터 2003. 6.까지 0원, 2003. 7.부터 2003. 12.까지 2,318,000원,2004. 1.부터 2004. 12.까지 4,138,000원, 2005. 1.부터 2005. 12.까지 2,035,000원, 2006. 1.부터 2006. 6.까지 156,000원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성과수수료는 기간 별로큰 차이를 보인다. ④피고 회사는 업무편의를 위하여 원고에게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하고 채권배정 등을 위해 지점장이 모든 추심직원들을 모이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이외에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순위를 지시받는다거나 채권추심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 감독을 받은 사실은 없다.⑤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채권추심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 회사에 대한 '법적 종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채권추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채권회수 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채권추심위임 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피고 회사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상태에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사용 ·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