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구단57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