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3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해 전기주임기사로 근무해 오다가 2008. 11. 5.부터 위탁관리업체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 변경되었는데, 같은 날 15:00경 갑자기 구토, 설사, 현기증 증상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귀가하였고, 다음날 진료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가 2008. 11. 1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1. 7. 원고에게 “수행하는 업무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중한 육체적 노동이 요구되는 작업내용이 아니고, 당일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2008. 10. 말 이전에 고용승계가 결정되어 고용불안의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상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의 기존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