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구단2745 판결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9. 소외1이 시공하는 대구 이하생략소재 주택 개보수공사 현장에서 단층창를 철거작업 중 상단의 알리미늄사시가 넘어져 사시에 머리 및 안면부가 부딪히면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상병명 '눈 주위의 열상, 두피 심부열상,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과긴장,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과긴장'(이하 '인정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8. 5. 17. 요양을 종결하였다(장해등급 7급 12호).

나.

그 후 원고는 2008. 8. 12.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상병명으로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0. 9. 최초재해 및 승인상병이 경미한 것으로 우울증이 기승인상병으로 발생하였다고 증명할 의학적 타당성이 없다는 정신과 자문의사회의 참석 위원들의 소견에 비추어 재요양 및 추가상병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 등을 참작하여 보면 명확한 기질적 손상이 없더라도 뇌진탕 후 증후군의 일환으로 우울삽화가 동반될 수 있으며, 뇌손상과 이에 따른 경련 증세로 인해 노동력의 저하가 우울증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며, 우울증 정도가 극단의 상승을 보여 적극적인 정신과적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점, 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2008. 8. 12.) 이전인 2008. 4. 28.부터 ○○병원에 직접 내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위 인정상병의 요양종결 후 원고에게 갑자기 발병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최초재해 및 인정상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와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병원의 '초진소견서(재요양)'에는 원고가 불안, 우울감, 자살생각, 불면, 초조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주요우울증의 소견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우울감 및 이로 이한 충동적인 행동으로 자해의 우려가 있어 14주간 입원하여 안정 및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위 병원이 피고로부터 받은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에서는 원고가 2008. 4. 28. 우울감, 어지러움증, 자해 등의 정서 및 행동의 이상으로 내원하였는데, 명백한 기질적 손상이 없더라도 뇌진탕 후 증후군의 일환으로 우울삽화가 동반될 수 있으며, 현상태에서 원고는 정신과적인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 상담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8. 11. 27.부터 2009. 7. 4.까지 ○○병원 정신과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피고측 자문의사회의 위원들은 최초재해 및 인정상병이 경미한 것으로 추가상병이 최초재해 및 인정상병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증명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최초의 재해 상황이 입원할 정도의 우울증을 유발시키기에는 부족하며, 평소의 환자의 취약성 내지 인격이 현재의 우울증상에 더 크게 관여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또 피고의 자문의사인 신경정신과 전문의 소외2은 자문의 소견서(을 제2호증)에서,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경우는 대개 중증의 신체적 손상에 의해 반응적 으로 나타나는데 피해자의 재해경위와 기승인 상병으로 보아 경미한 신체손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피재자의 정신증상은 취약성인 유전적, 생물학적 또는 성격적 소인 및 환경적 요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2008. 5. 13.자 심리평가보고서(갑 제9호증)에는 우울증이 심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수검태도에서 의지가 부족했음이 지적되었으며 또 검사도구에서 신경심리검사 항목들이 배제되었고 주관적인 척도검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사정을 종합검토할 때 기승인상병과 신청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그 외에 원고가 신체감정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나 그로 인한 인정상병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내지 인정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