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소외 ○○○○○○○○○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74. 12. 2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안구 이물 침입 및 2도 화상, 좌안 각막 외상, 좌안 상 안검 및 하안검 1도 화상'의 상병으로 요양하였고, 1975. 11. 14. 장해등급 제8급 제1호의 처분을 받았다. 그 후 1989. 12. 4.경 '좌안 검구 유착, 상하 누소관 폐쇄, 좌안 각막 혼탁, 외상 후 신경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을 받아 1997. 9. 30.까지 치료받았다.
원고는 2009. 4. 8. 2차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9. 10. 22.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9. 10. 26.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다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최종 장해상태가 좌안 안전수동 등으로 장해등급 제8급 1호('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재 요양 전의 상태와 동일하므로,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 차액분이 없다는 이유로,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해로 인하여 좌안에 화상을 입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우안의 시력도 점차 저하되어 2009. 10. 22. 치료종결 후 좌안 안전수동, 우안 나안시력 0.4의 진단을 받았고, 또한 재해로 인하여 상하안검 및 눈꺼풀이 크게 결손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1호보다 상위 등급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의학적 견해
주치의(○○대학교병원) ㈎ 2009. 10. 23.자 장해진단서 원고는 2009. 6. 25. 좌안 안검 교정술을 시행하였다. 2009. 10. 20. 우안 나안시력 0.4, 좌안 안전수동(교정 불가)이다. 지속적으로 안 연고 약을 투여하여야 하고, 좌안 각막 화상으로 재생이 불가능하다. 좌안 상하 속눈썹이 화상으로 인해 나지 않는다. ㈏ 2009. 11. 3.자 소견 회신서
우안 시력 장해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좌안 교정시력은 안전수동, 기타 장해로는 눈물관 폐쇄, 상하 속 눈썹이 없다. 좌안 안검내반 및 안검 결손으로 2009. 6. 25. 좌안 안검교정술을 시행하였다.
자문의
원고는 좌안 안전수동(교정 불가)이다. 우안 시력은 0.4이나, 재해와 인과 관계가 없다.
원고의 좌안 시력은 안전수동(8급)에 해당한다. 좌 상하안검 속눈썹 화상으로 속눈썹 말림 현상을 교정하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각막 노출이 있는 안검 결손은 아닌 상태이다. 즉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장해등급의 상향은 없다.
신체감정의사(○○○○○대학교병원)
원고는 현재 좌안의 반흔성 안검내번과 각막혼탁으로 인하여 좌안 시력은 안전수동(교정 불가)이고, 우안의 백내장으로 인하여 우안 나안시력 0.16(교정시력 0.3)의 상태이다.
원고의 우안 시력지하와 재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현재 원고에게 발생한 우안 시력저하의 원인은 노령, 백내장으로 보인다.
좌안 시력 안전수동은 장해등급 제8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된 사람)에 해당한다.
원고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안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안 시력 저하는 이 사건 재해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장해등급의 산정시에 고려될 수 없고, 한편 원고는 좌안 안전수동으로서 그 장해등급은 제8급 1호에 해당할 뿐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되어 제12급 3호에 해당하는 추가 장해등급을 인정할 여지도 없음을 알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이란 누워서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넓이의 2분의 1 미만이 노출되고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요건에는 해당하지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1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