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큰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법리오해(피고인들)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원심판시 제3의 가의 (2)항, 다항]
단순노무제공거부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② 잔업 및 특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의 또는 별도 약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잔업 및 특근에 따른 근로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잔업 및 특근거부는 업무방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근로자들의 노무제공거부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건조물 침입의 점[원심판시 제3의 나의 (1)항]
이 사건 직장폐쇄는 직장폐쇄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공장에 진입한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직장폐쇄의 적법성 및 건조물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 B)
피고인 B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F지부장이라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잔업 및 특근거부에 따른 업무방해의 성립여부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직장폐쇄의 철회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회사 등과 근로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에 의하여 실시된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실시되던 잔업 및 특근을 기부하도록 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지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무제공거부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노무제공거부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노동쟁의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노무제공거부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해서는 최소 124명에서 최대 372명, 일진베어링 주식회사 등 11개 회사에 대해서는 2,240명에 이르는 큰 규모이고, 이 사건 노무제공거부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 등이 입은 전체 손해액이 4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② 이 사건 파업(원심 판시 제3의 가의 (2)항)은 경비업무의 외주화 배치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연대파업(원심판시 제3의 다항)은 이 사건 직장폐쇄가 철회되지 않자 이 사건 회사 외의 다른 회사 근로자들의 참여하에 이 사건 회사의 직장폐쇄 철회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각 파업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위한 것이 아닌 점과 그 밖의 원심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는 위력으로 이 사건 회사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각 파업의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에 비추어 위 노무제공거부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근로자들의 노무제공거부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적법성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이하 '발레오만도지회'라 한다)는 이 사건 회사의 경비업무 외주화에 반발하여 이 사건 파업을 한 것으로서 위 외주화 배치는 업주의 경영권에 관련된 사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소정의 쟁의대상이 아니어서 위 파업에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나아가 위 파업은 노조법이 정한 조정전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불법쟁의행위인 점, ② 이 사건 직장폐쇄는 발레오만도지회가 위력으로 납품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연장근로를 거부하기 시작한 2010. 2. 4.부터 12일이 경과한 2010. 2. 16.에 이루어진 점,③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와 태업실시로 인하여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하고, 18억 원 상당의 매출손실을 입었던 점, ④ 이 사건 직장폐쇄일 다음날부터 발레오만도지회는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구하며 이 사건 회사 정문 앞에서 계속하여 원심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 손괴 등의 행위를 수반한 항의시위를 하였고, 그럼에도 직장폐쇄가 철회되지 않자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F지부에서 원심판시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연대파업을 통한 업무방해행위를 한 점, ④ 발레오만도지회가 2010. 2. 23. 업무복귀를 선언하고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위 업무복귀선언 전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노조원들의 업무복귀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그 밖의 원심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 및 직장폐쇄의 유지는 발레오만도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건조물 출입의 태양에 따른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여부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2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이 사건 회사의 경비원들에 의하여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의 공장 정문을 잡아당겨 파손한 후 공장에 진입한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공장 정문을 파손하면서 공장에 진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직장폐쇄의 적법성 및 건조물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 및 피고인 B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에게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각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F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관련회사의 피해가 상당히 큰 점, 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범죄사실 1항과"는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의, 제3면 제6행의 "범죄사실 2항과"는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구성진 전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