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1노287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 7~10, 12, 14, 18, 19, 28~37, 42~44 기재 근로자들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한 이상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되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 대표인 E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건설현장의 여건상 일용 노동자들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근로자 명단 및 체불 임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AE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안동교육청이 발주한 유치원 신축공사의 일부분을 주식회사 AG로부터 하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가 경제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참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② 이에 근로자 대표로 위임받은 E는 대구지방노동청 안동지청에 진정을 하며,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체불노임확인서, 노임현황 및 송금계좌 등을 제출하였던 점, ③ E가 제출한 위 각 자료는 주식회사 AG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출역현황, 노무비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서 근로자 고용을 중개한 용역회사 측에서 사업장으로부터 받지 못한 금원을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하여 근로자 명단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허위 기재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달리 위 각 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3행 및 제8면의 각 "범죄일람표 (1)"을 "범죄일람표 (2)"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오문기(재판장) 홍은아 김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