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868
판결선고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1. 확정되었고,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5. 10. 21.부터 2010. 10. 25.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임직원 급여 등 회계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 자신의 사촌동생인 피고인 B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B가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회계 처리하여 매월 급여를 준 후, 이를 입금 즉시 피고인 A의 처 G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즉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위 급여액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6. 9. 25.경 위 회사 자금집행 담당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회사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된 국민은행(H)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488,1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9. 25.경부터 2009. 9. 25.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63,553,038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즉시 위 G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고소장
B 급여지급 내역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출입국현황 1. B 계좌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수사보고(B 주거 직업 관련, G 명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A의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1고단12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급여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통상 급여 생활자의 급여계좌는 급여가 입금된 후 카드대금, 공과금 등 일상적인 비용 지출이나 불특정한 상대방과의 자금 이체 등 거래가 다수 발견되나, 피고인 B의 급여가 입금된 통장계좌내역은 이와 다르게 급여가 입금된 직후 대부분의 금액이 일시에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피고인 A의 처였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마지막으로 입금된 급여가 전액 인출된 후에는 입출금 거래가 없었던 점, ② 피고인 B의 급여계좌로부터 현금이 인출된 장소도 대부분 국민은행 수지상현지점(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251), 국민은행 첨단지점(광주 광산구 월계동 888-10)으로 피고인 B의 거주지가 아닌 피고인 A나 G가 거주하고 있던 곳이었던 점, 특히 피고인 B의 급여통장계좌내역에 의하면, G가 해외 출국한 날짜와 인천국제공항 지점에서 G 명의의 계좌로 금액이 이체된 날짜가 동일하며, G가 해외에 있던 기간 동안 출금내역이 없다가 G가 입국한 다음날 국민은행 수지상현지점에서 출금내역이 존재하고, 마지막 급여가 입금된 2009. 9. 25. 잔액을 인출하기 위하여 G가 1,200원을 입금한 후 390,000원이 인출된 점, ③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급여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나 현금 인출된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 B가 G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4.경부터 2007. 4.경까지 G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수회에 걸쳐 계속하여 현금으로 차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본사가 광주로 이전한 후 본사로 출근하지 않고 서울에서 영업을 하였다고 하나, 서울에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소나 사무실이 별도로 있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열리는 업무보고나 전체 회의에도 피고인 B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회사에서 2007. 10. 15.경부터 2010. 10.경까지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I도 피고인 B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인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급여 명목의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횡령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자하기도 하는 등 회사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