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424
판결선고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부터 2012.까지 (주)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에서 2006. 11.부터 현장관리 담당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0. 10.경부터 경주 E단지 및 F 진입도로 공사현장 소장을 끝으로 2011. 9.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6. 대구 수성구 G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 자신의 개인 자산은 거의 없이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고, 위 회사 역시 2010. 1.경 이미 거래처 공사 미지급금 1억 원,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1억 6천만 원 등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자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진행 중이던 부천 공사 현장의 하청업체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것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줄 형편이 되지 않았고, 변제의사도 제대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기도 현장 공사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2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31. 불상지에서 공사현장 경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사실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의 피고인 개인 및 위 회사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것 없이 오히려 다른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지기만 한터라,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 경비를 대납케 하더라도 후에 이를 정산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장에 필요한 경비를 먼저 지불하면 나중에 정산해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 E단지 공사현장 경비조로 같은 날 5,806,200원, 같은 해 11. 30. 2,132,941원, 같은 해 12. 31. 2,158,930원, F 진입로 공사현장 경비조로 2011. 3. 31. 3,217,140원, 같은 해 4. 30. 2,233,860원 합계 금 15,549,071원 상당을 대납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제1항 당시에는 피고인의 회사에 일시적인 자금부족 현상이 있었을 뿐 2,000만 원을 빌릴 때 갚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고, 공소사실 제2항 당시는 이미 피고인의 회사가 직원들 급여를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와 회사 채무를 모두 합하면 총 4억 5,000만 원이 넘었고 당시 진행 중이던 부천 공사 현장의 하청업체 공사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변제능력이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지만 회사의 심각한 자금난으로 결국 그 공사대금으로 밀린 직원들 급여와 비용을 지급하는데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비록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다하여 피고인이나 회사의 자금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동종의 재산범죄와 비교할 때 적은 금액이 아닌 점 등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앞으로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