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정450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