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구단2929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2. (주)○○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3. 12. 06:30경 청소차량에서 내리다가 빙판길에 떨어지면서 허리 등을 다치고, 같은 달 13. 07:00경 비에 젖은 연탄재를 수거하다가 증상이 악화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되었음을 이유로 "요추 제2-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의 진단을 받고, 2010. 3. 25. 피고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4. 14. 위 신청 상병 중 "요추 제2-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고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2012. 4. 18. "제3-4번간 요추협착증"(이하 '제1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1. 원고에 대하여 제1추가상병이 최초 일회성 재해와는 무관하고 만성 퇴행성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또한 2012. 5. 18. ”제3-4번간 경추간판전위”(이하 "제2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22. 원고에 대하여 2011. 3. 4.자 경부 MRI에서 전위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