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에서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중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소정의 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라 한다) 또는 제2조 제3의2호에서 정한 준 대규모 점포(Super Supermarket, 이하 'SSM'이라 하고, 대형마트와 SSM을 동시에 지칭할 경우에는 '대형마트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되면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고,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의 제12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여러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주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이하 '종전 조례조항'이라 한다).
피고를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위 조례를 공포하면서 2012. 3. 28. 대형마트 등 운영자인 원고들에게 종전 조례조항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니 영업시간 제한 등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이하 '종전 처분'라 한다)을 보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6. 26. 피고를 상대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구합2292호)을 제기하였고, 2012. 7. 5. 종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9. 위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종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인용 결정(대구지방법원 2012아255호)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2. 9. 4.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5.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는 2012. 8. 1.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조례 조항을 개정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개정된 조례를 공포하였는데, 개정된 조례 제11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례 조항'이라 한다).
피고는 2012. 10.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과 조례조항에 근거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조례조항의 위법성 가) 위임입법 취지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요건이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기술적이고,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하여야 할 사정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취지는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영업시간 제한 등의 요건을 판단하고 그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자의를 배제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요건과 범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사실상 그대로 행정청에게 위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취지에 반하여 위법·무효이다.
명확성의 원칙, 행정규제기본법 관련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위반이 사건 법률조항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요건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그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고, 영업시간 제한 등이 어떠한 판단과정을 거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조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경우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조례는 처분기준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예견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규정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객관성·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에,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구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자의적인 행정처분을 막고 처분에 대한 불복을 용이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행정의 공정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리 그 권한행사의 기준을 정하여 두고자 하는 제도로서 행정의 공정·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례조항은 위 법률조항을 그대로 옮겨놓았을 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 즉 규제의 필요성 및 정도 등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무효이다.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이하 'GATS'라 한다)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으로, 제16조 제2항 제(c)호는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상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자국의 일부 지역이나 혹은 전 영토에 걸쳐서 특정한 숫자로 표시된 서비스 총 영업량 또는 서비스 산출량에 대한 쿼터나 경제적 수요심사요건 형태의 제한을 유지하거나 채택해서는 안된다'는 시장접근 양허규정(이하 '이 사건 GATS 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조항에 의하면 원고의 영업시간이 매월 720시간에서 448시간으로 37.7%가 감소되고, 이는 특정한 숫자로 명시된 쿼터로 서비스 영업량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조항은 상위법령인 이 사건 GATS 조항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또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s States, of the other part, 이하 'FTA'라고 한다) 제7.5조 제1항은 각 당사자는 양허표의 구체적 약속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제2항 제(c)호는 양허표상 명시되지 않은 시장 접근 제한조치를 금지하면서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 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량의 총수 또는 서비스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 조치를 그 예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제7.7조 제2항, 제7.13조 제2항은 양허표상의 구체적 약속에 따라 부여된 대우와 비교하여 새로운 또는 더 차별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FTA 규정'이라고 한다). FTA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 GATS의 규율을 기본으로 하여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시장접근 제한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양허를 통해 부여하기로 한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제공하고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FTA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무효이다.
기속력 위반 원고들은 종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대구지방법원 2012아255호)에서 종전 조례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위임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 기준 등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위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처분기준 설정·공포 미이행, 재량권 불행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고, 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형마트 등의 종류와 점포 수, 위치, 영업장 규모, 영업실태, 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거리, 처분 대상 점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환경 등 구체적인 사정을 자세히 조사하여 이해가 상반되는 집단 사이의 이익을 형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거나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획일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였다.
비례의 원칙 위반
처분의 필요성(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1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피고는 막연히 원고들의 매출액을 줄여야 한다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을 뿐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관할 지역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없고, 오히려 대형마트 등은 유통단계의 축소를 통한 유통구조의 합리화와 상품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대량판매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 후생의 증대에 기여하며,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이 사건 법률조항상 근로자의 건강은 건강에 특별한 위해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들의 근로자들의 건강에 특별한 위해가 현존한다는 사정이 없고, 원고들이 근로자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3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전통시장의 물건이 적고, 쇼핑이 불편하며, 위생적이지 않고,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며, 상당 품목의 경우 대형마트 등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전통시장 등의 매출액이 신장되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불확실하고, 이 사건각 처분 후 발표된 자료 내지 언론 보도에 의하더라도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중소유통업자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피해의 최소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피고는 전통시장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각 처분과 같이 경쟁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익균형성 대형마트 등은 유통단계의 축소를 통한 유통구조의 합리화와 상품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대량판매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 후생의 증대에 기여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대형마트 등의 매출액 감소 등의 사익 침해는 확실함에도 중소유통업이 그와 같은 피해를 상쇄할 만큼의 충분한 이익을 얻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형유통업자와 중소유통업자가 모두 발전하는 결과가 발생할지는 불분명한 점,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중소유통업자인 SSM 가맹점주에게 상생발전의 명목으로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점,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운영자들과 자영업자들은 영업에 중대한 제약을 받고,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자영업체들은 납품 수요가 감소하는 피해를 입게 되며, 대형마트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수도 감소하게 되는 점, 고양시, 파주시, 포천시, 제주시, 서귀포시, 충주시, 보령시 등에서는 전통시장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여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 점, 최근 프랑스 고등법원은 소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휴일 영업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사익 침해가 훨씬 더 크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들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5~2010년 전국 전통시장 수의 추이와 매출액 등(시장경영진흥원 등의 조사 결과)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의 전통시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2. 8. 8.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등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달 9. 원고들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2012. 8. 28. 달서구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의무휴업일 시행으로 평균매출액과 평균 고객 수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와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의 대형마트 등의 매출 동향은 다음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7, 8, 11, 12, 14, 15, 20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조례조항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위임입법 취지의 위반 여부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치입법으로서의 조례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조례조항은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자치구 내에 있는 대형마트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제1호),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대로 조례의 내용으로 옮겨놓은 것과 다름이 없어서 문언상 법령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2 영업시간 제한 등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 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제3의2호,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이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없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이내, 의무휴업일 지정의 범위는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서 피고가 실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다. 3 이처럼 법령에서 이미 처분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나아가 규제의 정도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을 상당한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례조항이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필요한 판단기준, 처분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법령에서 정한 재량권을 그대로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명확성의 원칙,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등 위반 여부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인바, 법규범이 이러한 원칙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만일 법규범의 의미 내용이 불확실하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 참조). 이 경우 법규범의 의미 내용은 법규범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당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2헌바83 결정 참조). 이 사건 조례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영업시간 제한 등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 추상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체 등의 종류와 점포 수, 상권의 형태, 근로자의 수와 근로의 형태, 매출액의 추이, 영업시간 제한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검토 결과에 따라 위 요건이 충족되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조례조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범위에 관하여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처분의 발동요건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 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대형마트 등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자금과 정보 등을 갖추고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조례 조항을 토대로 피고들의 영업시간 제한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발동요건과 기준 등을 더 세분화하거나 구체화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일정한 경우에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위와 같이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 등 일반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서 상대방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조항에 세부적인 절차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례조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GATS 조항 내지 FTA 조항 위반 여부
GATS는 서문에서 '회원국들이 세계경제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투명성과 점진적인 자유화의 조건에 따라서비스 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비스 무역 자유화의 조기달성을 희망하고,... 개발도상국들의... 서비스 수출의 확대를 촉진하기를 희망하고,... 최빈개도국들의 특수한 경제상황과 그들의 개발, 무역 및 재정적 필요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고 하면서, 제조에서 '범위 및 정의'라는 제목 하에, '1. 본 협정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협정의 목적상 서비스 무역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정의된다.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로의 서비스공급,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다.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라.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 영토 내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FTA는 서문에서 '이 협정이 양 당사자 간의 무역 및 투자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확신하며,... 상호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이 협정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과 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 당사자 영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GATS 및 FTA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사인에 대하여는 위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GATS 조항 내지 FTA 조항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GATS 조항 내지 FTA 조항 위반을 이 사건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참조).
나아가 예비적으로 이 사건 GATS 조항 내지 FTA 조항 위반을 이 사건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조례조항이 영업시간 또는 영업일수를 제한함으로써 서비스영업(이 사건의 경우 판매행위)의 총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 사건 GATS 조항 내지 FTA 조항 위반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GATS 서문은 '국가정책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나라 영토 내의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신규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서비스규제의 발전 정도에 있어서 다양한 국가간에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특별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라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은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 각 회원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을 조건으로 하여 각 회원국이 국가정책을 위하여 자국 내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14조는 일반적인 예외(General Exception)로서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일정한 경우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a)호에서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or to maintain public order), (b)호에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를 허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접근 제한의 효과가 있는 규제라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FTA 서문은 '양 당사자가 이 협정에 반영된 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호 수준에 근거하여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의 수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조치를 할양 당사자의 권리를 인정하며'라고 규정하고, 제7.1조 제4항은 '각 당사자는 정당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하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을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조항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에 의한 독과점적 지위의 남용을 막고, 우월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의 왜곡 또는 불공정 경쟁을 규제함으로써 국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 영세상인의 생존권, 대형마트 등 근로자의 건강권 등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고 전통 재래시장 상권과 문화와 같은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GATS 제6조 제1항의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제14조 (a)호의 공중도덕 또는 공중질서와 관련되고, 특히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서 (b)호의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며, FTA 서문과 제7.1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조항은 시장접근 제한조치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GATS 조항 및 FTA 조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기속력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6항은 제30조 제1항의 규정은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판결의 기속력은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 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대법원 1998. 1. 7. 자 97두22 결정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지방의회는 종전 처분 이후 종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조례조항을 이 사건 조례조항으로 개정하였고, 피고는 새로이 개정된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종전 처분과 처분내용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종전 통지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종전 통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처분기준 설정·공포 미이행, 재량권 불행사 여부
처분기준 설정·공포 미이행의 위법 여부 행정절차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당해 처분이 가능한 한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해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처분의 성질상 그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는 경우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행정청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에 더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928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조례조항에서 이미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미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도 어느 정도 처분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형마트 등의 종류, 점포 수, 위치, 규모, 근로자의 근로환경 등을 고려하여 더 세부적인 처분기준을 정하게 된다면 각 대형마트 등마다 제한되는 영업시간, 의무휴업일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들이 같은 구 내의 다른 대형마트 등 또는 인접한 다른 구의 다른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할 수 있어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처분기준을 별도로 설정·공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재량권 불행사 여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가 일률적, 획일적으로 최고한도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하였으나, 이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위치한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동일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처분의 효력이 떨어지는 사정을 감안한 것인 점(교통의 발전, 인접한 지역과의 경제적 연결성 등에 비추어 지역별로 달리 정할 정도의 필요성보다는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효과를 더욱 발휘할 수밖에 없다), 관내 유통관계업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의견 수렴 절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의결은 모두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에 관한 이익형량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에 해당하고, 이를 통하여 관내 사정을 참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최고한도의 영업시간 제한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최고한도의 영업시간 제한을 하여야 할 만큼 중소유통업체 등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위와 같이 전통시장의 점포 수, 매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익형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처분의 필요성(목적의 정당성) 여부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바(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목적 중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제외한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의 문언상 위 규정에 열거된 3가지 목적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영업시간의 제한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형마트 등의 수 및 매출액이 증가한 데 반하여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바(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목적 중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제외한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의 문언상 위 규정에 열거된 3가지 목적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영업시간의 제한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형마트 등의 수 및 매출액이 증가한 데 반하여 전통시장 수 및 매출액은 감소하여 왔으나 이러한 현상이 원고들의 불건전 또는 불법적인 유통질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가격을 인하하는 등 유통질서를 개선해 온 사정이 인정되므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이유로 한 처분의 필요성은 없다. 2 근로자의 건강권: 야간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원고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체(전통시장 종사자도 포함)에도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대형마트 등은 중소유통업체 등에 비하여 자금 동원력이 뛰어나고 할인 전략이나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경쟁력이 높으므로 굳이 야간 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야간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적절한 방법으로 그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야 할 문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야간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할 필요성이 있다. 3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대형마트 등이 취급하는 물품은 백화점 등과 달리 생필품에 가까우므로 영업시간 제한 등이 있을 경우 대안으로 중소유통업체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 자발적인 영업시간 제한 등만으로는 상생발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강제적인 영업제한 방식이 마련된 점, 자발적인 영업시간 제한 등은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강제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예컨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원고들이 요일을 달리하여 자발적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할 경우 사실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할 필요성이 있다.
수단의 적합성 여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적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단인 점, 대체휴무일 등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무일로 될 수 있는 점(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대체휴무일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자금력과 영업력 등을 보유한 원고들과 같은 대형마트 등의 양보가 필수적인 점, 상호 협상을 통한 임의적 방법이 가장 유효할 수도 있으나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응하지 아니할 경우 그 실효성을 보장할 방법이 없는 점(일부 외국계 대형마트의 비협조적인 법 이행 실태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심야시간대에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들이 가까운 중소 유통업체 등을 이용할 경우 매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시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피해의 최소성 여부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등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였으나 대형마트 등의 상권 장악이 심화되고 있어 피고는 영업제한 등의 수단을 선택한 것인 점, 중소 유통업자 등에 대한 지원·육성정책만으로는 경쟁조건의 차이를 해소하기 어렵고,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원고들에게 납품하는 중소유통업자의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영업제한으로 얻게 되는 중소유통업자 등의 이익도 무시할 수 없는 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중소기업자단체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입점한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점, 중소유통업자 등에 대한 사후 지원은 대형마트 등의 상권 장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조치 등을 우선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법익균형성 여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수의 대규모점포 등이 상권을 독과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중소유통업체 등 경제적 약자들이 형성하는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대규모 점포 등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점, 자율적인 시장질서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소상인, 중소유통업자 등이 형성하는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의무휴업일 시행 이후 실제로 중소유통업체 등의 매출액이 증가한 점, 영업의 자유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의 하나로 보호되는 기본권이고(헌법 제15조), 소비자의 선택권 역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권으로 보장되나(헌법 제10조),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 제37조에 의하여 공공복리 등의 사유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인 점, 헌법 제123조는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는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처분이 영업제한을 명한 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비교적 소비자들이 구매를 적게 하는 시간대인 점, 의무휴무가 이루어진 때 원고들의 매출이 감소한 점, 대기업으로서의 자본력,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대형마트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점, 대형마트 등은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 배송시간 연장 등 여러 가지 다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한 손해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간에 제한되는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일이 다를 경우 소비자들이 승용차나 대중교통으로 인근 다른 자치구의 대형마트 등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각 처분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것은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자 등의 법익을 적절히 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최선재 문중흠 각주1) 관계법령 ■ 헌법 각주2) 제6조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각주3)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각주4) 제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각주5)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각주6) 제37조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각주7) 제117조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각주8) 제119조 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각주9) 제123조 2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3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4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5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각주10) ■ 지방자치법 각주11) 제22조(조례) 각주12)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각주13) ■ 행정규제기본법(2013. 7. 6. 법률 제11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14) 제3조(적용 범위) 1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주15) 제5조(규제의 원칙) 3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각주16)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17)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각주18)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각주19)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각주20)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각주21)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각주22)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각주23)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각주24)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각주25)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규제영향분석의 방법 · 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26)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2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주27) 제10조(심사 요청)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주28) 1. 제7조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각주29) 2. 제7조 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각주30)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각주31) 제11조(예비심사) 1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주32) 제12조(심사) 1 위원회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주33)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 제3항, 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각주34) 제14조(개선 권고) 1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주35) 제15조(재심사)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각주36)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각주37) 제17조(의견 제출) 1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38) 제18조(기존 규제의 심사)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각주39) 1.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각주40)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각주41)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주42)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1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4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43)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수립 · 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 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그 기존 규제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끝낸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각주44) ■ 행정절차법 각주45) 제3조(적용 범위) 1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46)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1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각주47)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1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각주48) 1. 처분의 제목 각주49)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각주50)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각주51)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각주52)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각주53) 6. 의견제출기한 각주54)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3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각주55) 제22조(의견청취) 1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각주56)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각주57)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각주58)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각주59)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각주6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각주61) 제7조(지역 추진계획의 수립) 1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각주62) 1. 지역 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각주63) 2.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각주64) 3. 시장과 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각주65) 4. 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각주66) 5.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각주67)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한 사항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역 추진계획은 중소기업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부와 시·도지사는 지역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지역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군·구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각주68)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69) 제12조(주말시장의 지원) 각주7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의 상인이 주말에 개설하는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각주71) 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육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 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기업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각주72) 1.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각주73) 2.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 각주74)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행사·문화공연, 문화환경의 조성 및 홍보 각주75) 4. 시장 상점가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각주76) 5. 문화관광형시장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교육 각주77) 6. 그 밖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4 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각주78) 제13조의2(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1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각주79) 1.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각주80) 2.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제2항의 육성계획이 추진되지 아니한 경우 각주81) 3.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주82)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1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 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각주83) 1.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주84)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주85)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주86)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각주87)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2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각주88)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2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각주89)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각주90)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각주91)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각주92) 2의2.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 각주93) 2의3.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각주94)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각주95)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각주96) 5.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각주97) 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각주98)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각주98)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각주99)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각주100)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2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각주101)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각주102)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각주103)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각주104)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 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각주105) ■ 유통산업발전법 (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106) 제1조(목적) 각주107)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주108) 제2조(정의) 각주109)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각주110)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각주111) 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112)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주113)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 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각주114)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각주115)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m2 이상일 것 각주116) 3의 2.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주117)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각주118)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각주119)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5호 가목에 따른 직영 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각주120) 5. "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 · 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각주121)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 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각주122)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 · 판매 방법·매장 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각주123)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124) 1. 영업시간 제한 각주125) 2. 의무휴업일 지정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각주126) ■ 유통산업발전법 (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된 것) 각주127)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1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128) 1. 영업시간 제한 각주129) 2. 의무휴업일 지정 2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3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각주130)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131) 제3조(대규모점포의 종류 등) 1 법 제2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각주132)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각주133) 법 제2조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각주134) 제7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 각주135) 법 제1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별표 1 제1호의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각주136)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련) 각주137) 1. 대형마트 각주138)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각주139) 2. 전문점 각주140)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각주141) 3. 백화점 각주142)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 각주143) 4. 쇼핑센터 각주144)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 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각주145) 5. 복합쇼핑몰 각주146)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각주147)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각주14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각주149)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점포의 집단 각주150)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각주151) ■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2. 8. 1. 조례 제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152)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각주153)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달서구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각주154)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 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각주155)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간으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각주156) ■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2. 8. 1. 조례 제956호로 개정된 것) 각주157)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각주158)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달서구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각주159)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 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실시 각주160)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 각주161)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각주162) 제1조 범위 및 정의 각주163) 1. 이 협정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각주164) 2. 이 협정의 목적상, 서비스무역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정의된다. 각주165) (c)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각주166) 제 6조 국내규제 각주167) 1.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 각 회원국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각주168) 2. (a) 각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화되는 경우 행정결정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 또는 절차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이러한 절차가 관련 행정 결정을 위임받은 기관과 독립적이지 아니한 경우 회원국은 동 절차가 실제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평한 검토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각주169) (b) (a)는 자기 나라의 헌법구조나 법체계상의 성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재판소나 절차를 설치할 것을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각주170) 3.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회원국의 주무당국은 국내법과 규정에 의하여 완전하다고 간주되는 신청서의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자에게 동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의 주무당국은 부당한 지연 없이 신청의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주171) 4.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자신이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모든 필요한 규율을 정립한다. 이러한 규율은 이러한 요건이 특히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주172) (a)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각주173) (b)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닐 것 각주174) (c) 허가절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닐 것 각주175) 5. (a) 회원국이 구체적 약속을 한 분야에서는 제4항에 따라 정립되는 각 분야별 규율이 발효할 때까지 회원국은 그러한 구체적 약속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및 자격요건과 기술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176) (i) 제4항 (a), (b) 또는 (c)에 규정된 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각주177) (ii) 이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졌을 당시 그 회원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 각주178) (b) 회원국이 제5항 (a)의 의무와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회원국이 적용하고 있는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표준이 고려된다. 각주179) 제14조 일반적인 예외 각주180) 아래의 조치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혹은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각주181) (a)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각주182) (b)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각주183) (c) 아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법률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각주184) (i) 기만행위 및 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의 불이행의 효과의 처리 각주185) (ii) 사적인 자료의 처리와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구좌의 비밀보호 각주186) (ii) 안전 각주187) (d) 제17조에는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 단 상이한 대우가 다른 회원국들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들에 대한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직접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 한한다. 각주188) (e) 제2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 단, 상이한 대우가 회원국을 기속하는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협정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 또는 약정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규정의 결과일 경우에 한한다. 각주189) 제16조 시장접근 각주190) 1. 제1조에 명시된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자기나라의 양허표상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하에서 규정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각주191)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자기나라의 양허표상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일부 지역이나 혹은 전 영토에 걸쳐서 유지하거나 채택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각주192) (a) 수량 쿼타,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 여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각주193) (b) 수량 쿼타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의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각주194) (c) 쿼타나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 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 각주195) (d) 수량 쿼타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분야에 고용되거나 혹은 한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각주196) (e)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법인체나 합작투자의 특정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각주197) (f) 외국인 지분소유의 최대 비율한도 또는 개인별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합계의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각주198)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각주199)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1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200) 1. 대기업 각주201) 2.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 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점포 각주202)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각주203)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각주204)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각주205)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 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 판매방법 매장운영 및 광고 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각주206) 3.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각주207) Recognizing the right of Members to regulate, and to introduce new regulations, on the supply of services within their territories in order to meet national policy objectives and, given asymmetries existing with respect to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services regul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the particular need of developing countries to exercise this right... 각주208) In sectors where specific commitments are undertaken,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all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affecting trade in services are administered in a reasonable, objective and impartial manner 각주209)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lik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service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Member of measures 각주210) Recognising the right of the Parties to take measures necessary to achieve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on the basis of the level of protection that they deem appropriate, provided that such measures do not constitute a means oh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as reflected in this Agreement 각주211) Consistent with this Chapter, each Party retains the right to regulate and to introduce new regulations to meet legitimate policy objectives 각주212) Article I 각주213) Scope and Definition 각주214) 1. This Agreement applies to measures by Members affecting trade in services. 각주215) 2.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rade in services is defined as the supply of a service: 각주216) (c) by a service supplier of one Member, through commercial presence in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각주217) Article VI 각주218) Domestic Regulation 각주219) 1. In sectors where specific commitments are undertaken,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all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affecting trade in services are administered in a reasonable, objective and impartial manner. 각주220) 2. (a) Each Member shall maintain or institute as soon as practicable judicial, arbitral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r procedures which provide, at the request of an affected service supplier, for the prompt review of, and where justified, appropriate remedies for, administrative decisions affecting trade in services. Where such procedures are not independent of the agency entrusted with the administrative decision concerned, the Member shall ensure that the procedures in fact provide for an objective and impartial review. 각주221) (b)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shall not be construed to require a Member to institute such tribunals or procedures where this would be inconsistent with its constitutional structure or the nature of its legal system. 각주222) 3. Where authorization is required for the supply of a service on which a specific commitment has been mad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a Member shall,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the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considered complete under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inform the applicant of the decis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Member shall provide, without undue delay, inform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pplication. 각주223) 4.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measures relating to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technical standards and licensing requirements do not constitute unnecessary barriers to trade in services,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hall, through appropriate bodies it may establish, develop any necessary disciplines. Such disciplines shall aim to ensure that such requirements are, inter alia: 각주224) (a) based on 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 such as competence and the ability to supply the service; 각주225) (b) not more burdensome than necessary to ensure the quality of the service; 각주226) (c) in the case of licensing procedures, not in themselves a restriction on the supply of the service. 각주227) 5. (a) In sectors in which a Member has undertaken specific commitments, pending the entry into force of disciplines developed in these sectors pursuant to paragraph 4, the Member shall not apply licensing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technical standards that nullify or impair such specific commitments in a manner which: 각주228) (i) does not comply with the criteria outlined in subparagraphs 4(a), (b) or (c); and 각주229) (ii)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expected of that Member at the time the specific commitments in those sectors were made. 각주230) (b) In determining whether a Member is in conformity with the obligation under paragraph 5(a), account shall be taken of international standards of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pplied by that Member. 각주231) 6. In sectors where specific commitments regarding professional services are undertaken, each Members hall provide for adequate procedures to verify the competence of professionals of any other Member. 각주232) Article XIV 각주233) General Exceptions 각주234)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lik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service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Member of measures: 각주235) (a)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or to maintain public order; 각주236)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각주237) (c)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ose relating to: 각주238) (i) the prevention of deceptive and fraudulent practices or to deal with the effects of a default on services contracts; 각주239) (ii)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of individual records and accounts; 각주240) (ii) safety; 각주241) (d) in consistent with Article XVII, provided that the difference in treatment is aimed at ensuring the equitable or effective imposition or collection of direct taxes in respect of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f other Members; 각주242) (e) inconsistent with Article II, provided that the difference in treatment is the result of an agreement on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r provisions on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in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or arrangement by which the Member is bound. 각주243) Article XVI. 각주244) Market Access 각주245) 1. With respect to market access through the modes of supply identified in Article I, each Member shall accord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provided for under the terms, limitations and conditions agreed and specified in its Schedule. 각주246) 2. In sectors where market-access commitments are undertaken, the measures which a Member shall not maintain or adopt either on the basis of a regional subdivision or on the basis of its entire territory,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its Schedule, are defined as: 각주247) (a) limitations on the number of service suppliers whether in the form of numerical quotas, monopolies, exclusive service suppliers or the requirements of an economic needs test; 각주248) (b) limitations on the total value of service transactions or assets in the form of numerical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 각주249) (c) limitations on the total number of service operations or on the total quantity of service output expressed in terms of designated numerical units in the form of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 각주250) (d) limitations on the total number of natural persons that may be employed in a particular service sector or that a service supplier may employ and who are necessary for, and directly related to, the supply of a specific service in the form of numerical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 각주251) (e) measures which restrict or require specific types of legal entity or joint venture through which a service supplier may supply a service; and 각주252) (f) limitations on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capital in terms of maximum percentage limit on foreign shareholding or the total value of individual or aggregate foreign investment. 각주253) 영업제한이 시행된 2012년 5·6월과 전년 동월 대비의 대형마트 영업매출 증가율을 비교함 각주254) ♠♠♠♠ 상인점은 2011. 6. 한달간 계속 본사 차원의 특판행사로 평소보다 6% 이상의 매출액을 올려 비교대상에서 제외됨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구합3868
판결선고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