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44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초 직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 11. 9.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B의 권리의무 일체와 종업원을 승계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31. B을 흡수합병한 후 주물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B은 2008. 1. 11. C을 비롯한 소사장들(이하 '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 등은 그 무렵부터 B의 주문에 따라 주물과 관련된 조형, 합형 등의 작업을 해왔다.

다.

그런데 C은 2008. 10. 15. 원고가 제공한 호스트 크레이너를 이용하여 전일 작업한 물건을 옮기던 중 호스트 크레이너가 오작동하여 C의 가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C은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8. 11. 16. 사망하였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19,787,190원을 지급하였고, 2009. 5. 18. B에게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C이 B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대구지방법원 2009가단50534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7. C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대구지방법원 2010나8165호)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9.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0. 12.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0. 12. 22. 위 확정판결에 따라 C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한 후 B의 보험료 적정 신고 및 납부 여부를 조사한 결과 C과 동일한 형태의 도급 근로자에 대한 도급비 명목의 인건비가 일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위 누락을 이유로 2008년분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 합계 32,532,460원,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 합계 10,319,190원을 부과(갑 제4호증의 1, 2)(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B과 원고의 정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 신고한 확정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하여 이를 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정산결과 알림'(갑 제1호증)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달 6. 위 서면을 수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