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조정에갈음하는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을 2012. 8.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527,448원 및 그 중 43,308,602원에 대해서는 2010. 1. 29.부터 제1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15,392,140원에 대해서는 2010. 1. 29.부터 2011. 5. 18.까지, 7,826,706원에 대해서는 2010. 1. 29.부터 2011. 9. 7.까지 각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 채용되어 1988. 6. 10.부터 2009. 3. 3. 퇴직할 때까지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속한 C노동조합(이하 '원고속한 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6년 단체협약 등
제18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 주 2일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19조의 1(휴일, 연장, 야간근로) "갑(피고)"은 재해 기타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을(원고가 속한 조합)"과 협의하여 휴일 및 연장,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다만, 근로를 시킬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9조의 3(연차유급휴가) ① "갑"은 1년간 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2년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임금결정) ①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은 정부 지방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며 장학기금,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순직조합원 위로금 등 기타 예산에 관한 제반사항을 "갑"과"을"이 협의한다.
제23조(퇴직금지불) ① "갑"은 퇴직자 또는 해고된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조합원에게 아침 간식대 월 60,000원, 위생수당 월 122,200원, 위험수당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 2006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
① 기본급 월 714,000원, ② 1년 초과 계속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근속가산금 :1년 근속당 월 23,800원 가산, ③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④ 직업장려수당 월 70,000원, ⑤ 가계보조비 월 110,000원, ⑥ 정액급식비 월 90,000원, ⑦ 급량비(조식대) 월 70,000원, ⑧교통보조비 월 120,000원.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① 시간외근무수당 : 1일당 13,000원(1일 2시간 기준,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② 야간근무수당 : 1일당 17,400원(일 통상임금의 50%), ③ 휴일근무수당 :1일당 52,200원(일 통상임금의 150%),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1일당 34,800원(일 통상임금의100%), ⑤ 기말수당 : 월 통상임금×200%, ⑥ 정근수당 : 월 통상임금×100~200%, ⑦ 체력단련비 : 월 통상임금×250%, ⑧ 명절휴가비 : 월 통상임금 × 150%
2007년 단체협약
제6조(협약의 우선) ③ 본 협약은 협약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제21조(임금결정) ①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은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작성한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에 의한다.
제18조, 제19조의 1, 제19조의 3, 제23조 등은 2006년 단체협약과 동일.
◎ 위 21조와 관련한 2007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
① 기본급 : 1년차 월 606,890원, 2년차 월 611,670원, 3년차 월 615,100원, 30년차 월 707,690원, 31년차 월 711,120원, 32년차 월 714,550원, 40년차 월 742,000원, ② 1년 초과 계속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근속가산금 : 1년 근속당 월 기본급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③ 특수업무수당 : 1년차는 월 31,500원, 이후 각 연차별로 1,5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월 90,000원, ④ 직업장려수당 : 1년차는 월 23,200원, 이후 각 연차별로 1,2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월 70,000원, ⑤ 가계보조비 : 1년차는 월 32,000원, 이후 각 연차별로 2,0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월 110,000원, ⑥ 정액급식비 : 1년차는 월 74,200원, 이후 각 연차별로 2,2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월 160,000원, ⑦ 교통보조비 : 1년차는 월 71,750원, 이후 각 연차별로 1,75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월 140,000원, ⑧ 위생수당 : 1년차는 월 20,800원, 이후 각 연차별로 2,6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122,200원, ⑨ 위험수당 : 1년차는 월 33,700원, 이후 각 연차별로 1,7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월 100,000원, ⑩ 아침 간식대 : 1년차는 월 13,200원, 이후 각 연차별로 1,2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월 60,000원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① 시간외근무수당 : 1일당 9,180원 내지 13,400원(1일 2시간 기준, 월 통상임금/226시간×150%×2시간,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② 야간근무수당 : 1일당 12,250원 내지 17,910원(일 통상임금의 50%), ③ 휴일근무수당 : 1일당 36,720원 내지53,700원(월 통상임금/226시간×1.5×8시간),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1일당 24,480원 내지35,800원(월 통상임금/226시간×8시간, 1년 중 9할 이상 출근자는 8일, 1년 개근한 자는 10일,2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매1년에 1일 가산)
피고는 2007. 1.부터 2009. 3.까지 원고에게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아침)간식대, 위험수당(이하 위 각 항목을 통칭하여 이하 '근속가산금 등'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칭하여 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계산된 시간외근무수당등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근속가산금 등과 상여금 등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가산임금 이외에 시간외할증임금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속가산금 등과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정당하게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등과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7. 1.부터 퇴직한 2009. 3. 3.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등 차액(이하 '미지급 수당'이라 한다) 44,233,831원과 퇴직금 차액(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 43,308,602원의 합계 87,542,433원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1,014,985원을 공제한 66,527,4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012. 7. 16.
판사 이영화(재판장) 서범준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