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목공사를 도급주어 E이 H, I, J, K을 데리고 공사를 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사실 내지 사정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E을 비롯한 H, I, J, K(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공사에 대한 대가를 총액이 아니라 일당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하여진 보수를 E에게 일괄 지급하고 E으로 하여금 다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많은 수의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이 일일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불편하므로 보수를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심법정에서 공사현장에 주식회사 D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E을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E을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 모두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G, F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체불문제를 해결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따라 위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소 취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7명에 대하여 총 31,655,425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7명의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체불된 임금을 완전히 변제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근로자 G, F과의 민사소송이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하나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체불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든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유사한 사건들과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주현 김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