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노255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목공사를 도급주어 E이 H, I, J, K을 데리고 공사를 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사실 내지 사정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E을 비롯한 H, I, J, K(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공사에 대한 대가를 총액이 아니라 일당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하여진 보수를 E에게 일괄 지급하고 E으로 하여금 다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많은 수의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이 일일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불편하므로 보수를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심법정에서 공사현장에 주식회사 D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E을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E을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 모두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G, F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체불문제를 해결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따라 위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소 취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7명에 대하여 총 31,655,425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7명의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체불된 임금을 완전히 변제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근로자 G, F과의 민사소송이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하나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체불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든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유사한 사건들과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주현 김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