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노302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도급받은 I 주식회사에서 근로자들이 필요하여 근로자들을 소개하여 준 사실만 있을 뿐, 자신이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닌 도급자인 I 주식회사(이하 '원청업체'라고도 한다)에 소속된 J 과장이 C금속(이하 '하청업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의 작업지시와 연장근로 지시, 근태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도급계약을 수행하는 동안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명분으로 사업장을 자주 비우게 되자 C금속 소속 직원인 K을 반장으로 선임하여 생산 및 직원들 근태를 관리하게 하였으나 관리가 잘되지 않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청업체 입장에서 생산기일을 맞춰 도급한 물품을 제때에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나서서 원청업체 소속인 J 과장을 파견하여 C금속의 관리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J 과장은 직원의 근태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가 아닌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로 보고하였던 점, ③ C금속은 I 주식회사와는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I 주식회사와 2011. 4. 11. 정식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④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나 있는 근로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직접 채용결정을 하였으며, 임금액 등도 피고인이 직접 결정하였던 점(수사기록 22, 110쪽), ⑤ 위 근로자들은 원래 I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 C금속에서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어 위 근로자들을 채용하게 되었고, C금속에 채용되기 전에 전회사인 I 주식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지급 받는 등 위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모두 정산한 후 C금속 소속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1, 112쪽), ⑥ 위 근로자들도 피고인에게 고용된 것으로 인식하고, 임금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급 받았던 점(수사기록 4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금속의 대표로서 D, G, L를 고용하였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강상효 김선희

각주1)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금속과 I 주식회사는 2011. 3. 31. 구두로 도급계약 체결을 합의하였고, 2011. 4. 1.부터 실제 도급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2011. 4. 11. C금속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1. 4. 1.자로 날짜를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