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2노381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약정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D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 약정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서범준 권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