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약정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D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 약정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서범준 권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