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3가단4616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827,000원, 원고 B에게 3,517,000원, 원고 C에게 2,597,000원, 원고 D에게 3,670,000원, 원고 E에게2,214,000원, 원고 F에게 2,827,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영천환경에 대해서는 2013.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피고 조흥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2013. 1. 16.부터 2013. 9.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영천환경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아래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그 미지급 임금은 아래와 같다.

(2)

피고 조흥에너지 주식회사는 2013. 1. 3. 피고 주식회사 영천환경의 위 미지급 임금을 2013. 1.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중첩적 채무인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827,000원, 원고 B에게 3,517,000원, 원고 C에게 2,597,000원, 원고 D에게 3,670,000원, 원고 E에게 2,214,000원, 원고 F에게 2,827,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영천환경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피고 조흥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