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3가단62749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24,692,464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2009. 7. 1.부터 2013. 2. 1.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0. 9.분 임금 99,784원, 2010. 10부터 2011. 1.까지 4개월분 임금 14,772,320원, 2011. 2.분 임금 1,600,335원, 연차수당 3,047,275원, 퇴직금 5,172,750원의 합계 24,692,4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갑 1~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0. 9.부터 2011. 2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기간 D의 소속 직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C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원고는 2010. 9.부터 2011. 2.까지 'D'에서 근무하였다.

2)

D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는 E이나, 피고 C가 D의 실질적인 사업주이다.

3)

원고가 위 재직기간 동안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4,692,4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3. 2. 1.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3.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