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원고의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에 대한 각 청구와 같은 목록 순번 7 내지 12 기재 각 원고의 피고 대구광역시 남구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환경분야노동조합(이하 '대구환경노조'라 한다) 소속 환경미화원들로서, 피고들에 각 채용되어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각 입사일과 퇴직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의 하나인 '환경미화원 인건비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토대로 대구환경노조와 사이에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각 단체협약 체결 때마다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을 각 작성해 왔다.
연차휴가수당 등 관련 규정
대구환경노조과 대구광역시 및 구·군 사이에 체결된 2010 단체협약
제17조 (정년) ①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당해연도 정년퇴직일은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의 3 (연차유급휴가) ① 대구광역시 및 구·군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대구광역시 및 구·군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1년 간 유급휴가는 이 일수를 포함하여 15일로 하며,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15일에서 뺀다.
제1항의 유급휴가는 조합원의 청구에 의해서 실시하되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작업 여건상 대구광역시 및 구·군의 사정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 일수 중 기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퇴직시에 연차수당을 지급토록 한다.
기타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차유급유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임금결정) ① 조합원의 임금은 대구광역시 및 구·군과 대구환경노조가 협의하여 작성한 "2010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다.
붙임1] 2010 환경미화원급여조견표
붙임3] 2010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
2010 환경미화원급여조견표
연차유급휴가수당 : 통상임금(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226시간 × 8시간 × 100%
2010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
지급기준 : 1일당 통상일급의 100% 지급
통상임금 :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 적용
통상일급 산출 기준 : 통상임금/226시간 × 8시간
피고들은 연차휴가수당을 일률적으로 산정, 지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을 연차휴가와 연차휴가수당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나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A 등이 정년퇴직한 2010년, 원고 G 등이 정년퇴직한 2012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정년퇴직한 당해 연도의 1년간의 출근일수가 8할 이상이어서 퇴직한 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2012년 퇴직자의 경우 2012년 1년 간의 출근일수가 8할 이상어서 2012년에 연차휴가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이를 취득한 후에 사용하기 전에 정년퇴직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고, 그 연차휴가수당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등 참조). 즉, 연차휴가수당은 전해 근무연도의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특정일수의 연차휴가를 취득한 후 그 다음해에 1년간 휴가를 청구하지 않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유급의 임금으로, 전해 근무연도 1년간의 근로로 그 다음해 기준일에 연차휴가권을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매년 1. 1.을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실시하여 왔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상적 차원에서 그 다음해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권이 발생한 날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나 그 의미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A 등은 2010. 12. 31., 원고 G 등은 2012. 12. 31. 각 퇴직함에 따라 연차휴가권 발생 기준 시점인 2011. 1. 1.과 2013. 1. 1.부터는 근로자가 아니다. 비록 원고들이 2010년과 2012년 1년간 근무하였더라도 2010. 12. 31.과 2012. 12. 31.에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2011년과 2013년에는 연차휴가권을 행사할 수조차 없으므로 원고 A 등이 2011년도분, 원고 G 등이 2013년도분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0. 12. 31.과 2012. 12. 31. 퇴직한 원고들에게 2011년도, 2013년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등의 피고 중구, 원고 G 등의 피고 남구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손승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