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사실
원고들은 대구 남구 F 소재 G복지센터의 직원들로서 원고 A은 2009. 11. 9.부터 관리책임자로, 원고 B은 2010. 3. 1.부터 요양보호사로, 원고 C은 2011. 1. 1.부터 요양보호사로 각 근무하였다.
위 복지센터를 운영하던 H는 2011. 9.경 E에게 위 복지센터의 운영권을 양도하였고, E은 동생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대표자 등록을 마치고 위 복지센터를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E이 위와 같이 운영권을 양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복지센터에서 근무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E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800,206원, 원고 B에게 26,974,990원, 원고 C에게 8,796,13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위 복지센터의 대표자 내지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들이 위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2013. 7.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원고 A, B 각 845만 원, 원고 C 8,796,134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또한 원고 A, B이 위 복지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3. 10. 2.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원고 A 7,350,206원, 원고 B 20,524,990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은 위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에서 보조하는 장기요양급여와 본인부담금 등의 운영비를 횡령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체불임금 및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는 위 복지센터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은 E의 불법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선택적 청구).
판단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갑 제3,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위 복지센터의 운영권을 양수하기 이전부터 위 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던 원고들은 E이 위 복지센터의 실제 운영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원고들은 임금이 체불되자 E이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E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점, E이 2013. 10. 2.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체불임금 및 대여금 등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점, 원고들은 2012. 12.부터 2013. 8.까지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었음에도 2013. 9. 3.이 되어서야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 등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갑 제3호증)을 발송하였을 뿐 그 전에 원고들이 피고가 사용자임을 전제로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한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피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이후에야 E이 원고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복지센터의 대표 명의를 빌려준 데서 나아가 위 복지센터에 관한 원고들의 근로 내용 등을 결정하거나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임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위 복지센터의 실제 운영자가 E임을 알고 있었던 원고들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원고들의 대여금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에서 위 원고들은 피고를 거래당사자로 오인하고 금원을 대여하거나 복지센터의 운영비를 대신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E이 위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에서 보조하는 장기요양급여와 본인부담금 등의 운영비를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E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4. 10. 1. 그 고소가 각하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위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에서 보조하는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영기
각주1) 공동피고였던 E은 제4차 변론기일에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각주2) 원고들은 피고에게 적어도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각주3)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각주4) 위 내용증명에는 "실제 운영자인 오빠 E씨가 4대보험, 공공요금을 미납하고 직원임금을 수개월 체불하였으나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현재 E씨는 보름째 센터에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표자인 귀하께 사실을 알리고 체불임금과 미납금 지급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각주5) 타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차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가 그 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는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그 계약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거래 상대방인 실제 사업자를 계약 당사자로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의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822477
판결선고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