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F에게 464,12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01. 3. 6.부터 2009. 8. 3.까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의 감사였으며, 현재 이 사건 회사의 35% 지분(발행주식총수 5,000주 중 1,750주 소유)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다.
피고 B는 2001. 3. 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C는 2004. 3. 23.부터, 피고 D, 피고 E은 2007. 3. 23.부터 각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들이다.
이 사건 회사로부터의 급여수령
피고 B, 피고 C, 피고 D 및 G은 2009. 7.부터 2013. 6.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개인별 총합은 다음과 같다.
피고 B(대표이사) : 233,000,000원
피고 C(이사) : 290,195,710원
피고 D(이사) : 27,325,800원
G(이사인 피고 E의 남편) : 46,525,530원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는 위 나. 1)항의 급여지급과 관련한 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의 보수' 관련 정관 규정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35조는 '본 회사의 이사,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소 제기 청구 등
원고는 2013. 1. 8. 내용증명으로 각 피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09. 8. 3. 이후 현재까지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및 F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 피고 C, 피고 D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은 각 금원은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상법 제388조 위반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고, 다른 피고들의 위 법령위반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이자 원장인 피고 C의 보수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보수를 월 1,800,000원으로 정한 바 있다. 피고 C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은 290,195,710원 중 86,400,000원[=1,800,000원 × 48개월(2009. 7.~2013. 6. 급여지급기간)]을 공제한 203,795,710원 상당이 이 사건 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이다.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피고 E의 남편인 G이 2009. 7.부터 2011. 2.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은 46,525,530원 역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G이 수령한 위 금원 상당을 포함하여 그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피고들의 위법행위로서 피고 B, 피고 D 및 G이 지급받은 각 금원 233,000,000원, 27,325,800원 및 46,525,530원, 피고 C의 위 203,795,710원의 총합 510,647,04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위 510,647,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 및 G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이 사건 회사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이므로 이를 이사의 보수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그 금액을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상법 제388조의 강행규정성
상법 제388조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의 보수결정에 관한 상법 제388조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들이 스스로 그 보수를 결정할 경우 과다하게 책정될 염려가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며, 회사의 기관 상호 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가 이사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고 결정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88조의 법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가 이러한 법정절차를 무시하고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거나 이를 이사에게 지급한 경우, 당해 이사는 회사에서 이러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회사로부터 이미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급여의 성격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상법 제388조의 입법취지 및 강행규정성을 고려할 때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가 회사로부터 급여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로 존재하는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통해서 그 지휘감독를 받아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금원은 상법 제388조상의 '이사의 보수'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피고 B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 피고 D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위 피고들이 이사로서의 업무집행권 행사로서 관리·감독 임무 이외에 별도의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고용계약 등)를 통하여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G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피고 E의 보수를 그의 남편인 G이 대신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사가 아닌 G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6,525,530원은 이사의 보수로는 볼 수 없다.
상법 제399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2009. 7.부터 2013. 6.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33,000,000원을, 이사인 피고 C, 피고 D은 각 290,195,710원 및 27,325,800원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위 피고들이 지급받은 위 금원은 '이사의 보수'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이사의 보수를 각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이 사건 회사에 입게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피고들은 다른 피고들이 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여 이사의 보수를 수령하는 것을 장기간 동안 묵인 내지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고들이 지급받은 금원 상당의 손해를 이 사건 회사에 입게 하였다.
따라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위 피고들이 지급받은 보수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B, 피고 D이 지급받은 각 보수 233,000,000원, 27,325,800원 및 피고 C가 지급받은 보수 290,195,71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03,795,710원의 합계 464,121,5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 B, 피고 C는 2009. 3.부터 2013. 9.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총 합계 324,855,124원을 출자하여 투자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출자금 상당의 금액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위 출자금 상당의 금액은 상계 내지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3.부터 2013. 9.까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각 통장[농협중앙회(H), 신협(I)]으로 피고 B, 피고 C 및 J, K, L 명의로 합계 289,355,124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들 위 주장 중 나머지 금원인 35,500,000원은 이 사건 회사 명의 각 통장으로 입금된 바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이 피고 B, 피고 C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라거나, 이 사건 회사가 피고 B, 피고 C에게 위 입금액 상당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재판장) 정승혜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