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844
판결선고
2013. 7.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대구 중구 C빌딩 10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소속의 보험설계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그 지급을 신청하는 것이고,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1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구직 신청과 함께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한 후, 2010. 3. 2. 위와 같이 D 주식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실업인정대상기간을 2010. 2. 23. 부터 2010. 3. 2. 까지로 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직급여 32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0. 20. 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인 구직급여 합계 9,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징수금대장조회, 부정수급신고조사복명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해촉증명서, 소득자별 소득합계표, 중복의심자 산재보험(특수고용직) 정보조회, 개인별 중복 수혜 실사 출력물
수사보고(환급액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중 일부를 납부하였으며, 남은 금액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송민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