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고정170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3층에 있는 D어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영어학원강사로 근무하다 2012. 3. 30. 퇴사한 E의 임금(특강료) 2012. 1.분 1,440,000원, 2012. 2.분 720,000원 합계 2,160,000원을 비롯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영어학원강사로 근무하다 2012. 3. 9. 퇴사한 F의 임금(특강료) 2012. 1.분 1,120,000원, 2012. 2.분 560,000원 합계 1,680,000원 합계 3,840,0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특강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과거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사들에게 별도의 특강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고, 다만 경영 상태가 좋을 때 보너스 형식으로 강사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는 경영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더욱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학생 특강수업료의 30%를 특강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부원장인 G는 피고인에게 겨울방학 동안 운영될 특강이 시작되기 전에, 원장인 피고인에게 강사들에게 월급 외에 별도로 특강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학원 재정 상태, 이 사건 학원 외에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학원 강사들은 특강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학원 강사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거절하였다가 결국 부원장에게 이를 승낙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그 후 부원장이 강사들이 모인 전체 회의 자리에서 특강 수업료의 30%를 특강비로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접적으로는 강사인 피해자들에게 특강비 지급 약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특강비 지급에 관하여 원장으로부터 위임 내지 승낙을 받은 부원장을 통해 강사들과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특강 수업료의 30%에 해당하는 특강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소사실 기재 금액의 특강비 지급을 해태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의 특강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 F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런데 앞에선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강사 E은 2012. 1.부터 같은 해 2.까지 24명에 대하여, 강사 F은 같은 기간 28명(=토플반 15명 + 문법반 13명, 토플반은 1월만 수업한 것으로 산정)에 대하여 특강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받아야 할 공소사실 기재 특강비를 산정한 점, ② 그런데 2011년 D어학원 수강현황(수사기록 81쪽)에 의하면 이 기간 수강한 특강생은 약 35명 내외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는 위 피해자들 외에도 H, I 등의 강사가 특강 수업을 한 점, ③ 나아가 이 법정에서 F이 자신이 가르쳤다고 지목한 학생 J, K, L, M, N, O, P, Q, R은 E이 가르쳤다고 주장하는 학생(수사기록 12쪽)과 중복되는 사실, ④ 이 법정에서 강사 H, G는 특강의 경우 강사들이 여러 학생을 중복하여 강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⑤ 설령 한 강사가 2명 이상의 학생을 중복하여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이 산정한 금액은 1 강사가 1명의 학생만을 가르친 것으로 산정된 점(2012. 1. 수강료가 20만 원인 수업의 경우, 한 학생이 E, F 2명의 강사로부터 중복하여 수업을 들었다면, 위 E 등은 자신이 받을 특강비를 계산할 때 그 중복 학생은 수강료를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거기에 30%를 받는 것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1학생 수강료 20만 원에 30%를 특강비로 산정하였다), ⑥ 이 법정에서 F은 중2 텝스반과 중1 토플반을 전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수강현황 및 피고인이 제출한 2012년 D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위 각 강좌는 2012. 1. 수강료가 1인당 각 10만 원임에도 위 F은 수사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수강료 20만 원을 기준으로 30%를 적용하여 특강비를 산정한 점, ⑦ 부원장 G는 강사들에게 위와 같이 특강비 지급을 약속하였다가 위 피해자들이 불성실하게 근무를 하자 책임을 묻겠다고 하며 불성실한 강사에게는 특강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은 수시로 지각을 하고 무단 결근 등을 하여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특강비 액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E,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특강비 액수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금액에 이른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목

각주1) 수강생 24명 × 1월 수강료 20만원 × 0.3

각주2) 수강생 24명 × 2월 수강료 10만 원 × 0.3

각주3) 1월 토플반 수강생 15명 × 수강료 20만 원 × 0.3 = 90만 원

각주4) 1, 2월 문법특강 수강생 13명 × 수강료 20만 원 × 0.3 = 78 만원

각주5) 합계 168만 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