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 소외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분뇨수거차량 운전 및 정화조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2. 08:04경 대구 서구 비산1동 이하생략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던 중 몸에 마비 증상을 느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3.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