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1. ○○○○○의 하청업체인 ‘○○○○’에 입사하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이하생략 소재 ○○○○○ ○○○공장에서 제관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1. 16:40경 작업 도중 가슴과 머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3.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