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2001. 12. 10. 입사하여 2004. 10. 25.까지는 생산부의 라이닝 완성반에서, 2005. 1. 21.부터 2006. 4. 30.까지는 관리부의 경비보조로, 2006. 5. 1.부터 2010. 8. 15.까지는 관리부 자재창고에서, 2010. 8. 16.부터 현재까지는 생산부 슈완성반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8. ‘소음성 난청(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같은 달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이유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1. 12. 10.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04. 10. 25.까지 2년 10개월 동안만 소음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3년 이상 소음부서(연속음 85dB 이상)에서 작업한 이력이 인정되지 않고, 2005. 1. 21.부터는 비소음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비소음부서 작업전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