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329 판결

추가상병및재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7. 23. 그라인더에 좌측 손바닥 부위 5-6cm가 절단되는 재해를 입고 '좌측 수부 개방성 골절, 굴곡건, 신전건 파열, 좌측 수부 동맥, 신경 파열'의 상병(이하 '산재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은 후, 2007. 7. 23.부터 2009. 2. 28.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이 종결됨에 따라 2009. 3. 10.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7급 7호로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2012. 1. 17. 장해재판정을 통하여 2009. 2. 28. 요양 종결 당시보다 관절운동 장해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어 장해등급을 준용 10급(왼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되었으므로 13급 8호로, 왼손의 네 번째 및 다섯 번 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으므로 11급 9호로 각 결정한 후,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해서 10급으로 결정)으로 재결정하는 처분이 있었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6. '좌측 손목 관절 통증 및 운동 제한'에 관한 재요양신청을, 같은 달 28. '좌측 손목의 관절염, 좌측 손목의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이 필요하다는 추가상병신청을 각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1.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고 요양종결 당시에 비해 악화소견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모두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