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부터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2. 7. 4. 21:00경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해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좌측에 마비가 발생하였는데, ○○대학교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타 뇌경색증, 강직성 편마비 왼쪽 비우세 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