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2827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00. 10.경 ○○○○○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3. 7. 31.경 대리로, 2007. 1.경에는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주로 대출, 사후관리 및 총무 업무 등을 담당하여 오다가 2011. 7. 1.경부터는 공제팀장으로 공제 업무 및 목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나.

소외1은 2011. 8.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여름휴가를 받아 경남 고성에 있는 매제에 집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2011. 8. 13. 18:55경 매제에게 소외 금고의 공제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매제로부터 청약서를 받던 도중 "뇌내출혈"로 쓰러져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7.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