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 소외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 09:30경 소외 재단에서 업무회의를 마친 후 쓰러져 119 응급차량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13. 7. 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