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325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공장장 겸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2. 3. 14. 눈이 피로한 증상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뇌경색, 목동맥 혈관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된 과로,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1. 1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기계점검 및 수리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목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목동맥 혈관박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업무상 목에 외상을 당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인 목 부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목동맥 혈관박리가 발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