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 E,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 E: 벌금 500만 원, 피고인 F: 벌금 1,000만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3.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공통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여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인데, 이러한 범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이어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 상당인데 그 중 3,000만 원 상당만 회수되었고 8,000만 원 이상은 시효만료로 인하여 향후 회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이 사건 범행이 전문적인 브로커 등을 통한 조직적인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나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들이 모두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 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신분증 사본 등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었고, 피고인 F. E 등은 건설현장의 인부들로서 피고인 A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신분에 어떠한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 A이 가장 무거운 책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직접 모집한 사람들은 5명(실업급여액 약 1,1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으로 목수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낸 온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로 인해 부당하게 지출된 실업급여액이 8,000만 원이 넘는데 그 중 회수된 금액은 1,6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한 점, 피고인 B에게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 E
피고인 E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5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E로 인해 지출된 보험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데 그 전부가 시효완성으로 인해 회수될 수 없게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 F
피고인 F이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렵게 생활해 온 점, 자신이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F으로 인해 지출된 보험금액이 3,000만 원이 넘는데 그 중 회수된 금액은 1,4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피고인 F은 적극적으로 사례비를 요구하여 1,000만 원 상당을 수령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