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노2197 판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장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 중 약 7,7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체불임금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3회(벌금형)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가족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31명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이 합계 약 2억 2천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제하지 못한 임금 등이 약 1억 5천만 원이나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은 재판 진행 도중에 외국으로 출국하였고, 배우자를 통하여 항소심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