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31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단속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공문서 부정행사 및 문서 위조 범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벌금형 전력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