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기성금을 지급한 이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I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불법하도급으로 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상 수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B과 계약을 한 사실, B은 건설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H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E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신을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임은 피고인이 정한 것이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아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고용되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노임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F, P, Q, R을 고용하였으며, 위 근로자들에 대해 2011. 12.분 임금까지는 자신이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락하여 근무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현장에 나와서 현장관리를 하고 작업지시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사대금이 1억 원에 이르는 도급계약에 대해서 피고인이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계약 체결에 대해 별도의 증거 또는 증인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 B은 2012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체불임금액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희(재판장) 김일수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