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단12517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3. 4. 피고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14. 7. 7. 퇴직하였다.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의 B지점에서 개인대출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게는 세 명의 아들 (첫째는 2003년 출생, 둘째는 2005년 출생, 셋째는 C 출생)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세 자녀, 특히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막내아들의 교육과 육아를 위해 휴직(육아휴직)하려고 2014. 6. 경 전화로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수차례 문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담당직원은 2014. 6. 경 원고에게, '피고의 휴가 및 휴직규정 제17조 제2항 제5호(이하 '육아휴직에 관한 피고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직원의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1학년의 자녀를 둔 원고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고, 육아를 위해서는 퇴직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였다. 피고 담당직원의 위와 같은 답변을 들은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해 보지도 못한 채 퇴직을 하였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가정양립지원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에 관한 피고의 규정은 일·가정양립지원법에 위반된다.

피고는 일·가정양립지원법에 맞게 육아휴직에 관한 내부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알리는 등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에 관한 피고의 규정을 작성·방치하였고, 그 규정에 따라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에게 육아휴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급여 13,600,000원과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위자료) 7,000,000원의 합계 20,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육아휴직에 관한 피고의 규정과 피고 담당직원의 답변 때문에 원고가 퇴직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