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6. 3. 4. 피고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14. 7. 7. 퇴직하였다.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의 B지점에서 개인대출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에게는 세 명의 아들 (첫째는 2003년 출생, 둘째는 2005년 출생, 셋째는 C 출생)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세 자녀, 특히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막내아들의 교육과 육아를 위해 휴직(육아휴직)하려고 2014. 6. 경 전화로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수차례 문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담당직원은 2014. 6. 경 원고에게, '피고의 휴가 및 휴직규정 제17조 제2항 제5호(이하 '육아휴직에 관한 피고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직원의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1학년의 자녀를 둔 원고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고, 육아를 위해서는 퇴직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였다. 피고 담당직원의 위와 같은 답변을 들은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해 보지도 못한 채 퇴직을 하였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가정양립지원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에 관한 피고의 규정은 일·가정양립지원법에 위반된다.
피고는 일·가정양립지원법에 맞게 육아휴직에 관한 내부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알리는 등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에 관한 피고의 규정을 작성·방치하였고, 그 규정에 따라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에게 육아휴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급여 13,600,000원과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위자료) 7,000,000원의 합계 20,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갑 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육아휴직에 관한 피고의 규정과 피고 담당직원의 답변 때문에 원고가 퇴직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