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2. 3. 선고 2014가단2302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2,958,76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1. 5. 19. 접수 제186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1. 5. 19. B와 C의 피고에 대한 8,000만 원의 물품대금채무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와 C은 피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그 급여 중 일부로 별지 상환내역과 같이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여, B는 합계 24,548,700원, C은 합계 12,492,54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와 피고는, B와 C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을 급여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보증한 6,000만 원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별지 상환내역 뿐 아니라 다음 ① 내지 ④기재 돈도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별지 상환내역 기재 기간동안의 급여 중 상환처리 되지 않은 B의 2011. 2.분, 2012. 6. 내지 8.분, 2013. 1. 내지 3.분, 2014. 4.분 급여 및 C의 2011. 9.분 급여의 1/2 상당액 합계 8,949,900원, ② B의 2013. 7.부터 2014. 9.까지 급여 중 1/2 상당액 합계 18,975,000원, ③ B의 퇴직금 9,698,333원(2014. 9.경 기준 계산), ④ 2012. 5.말 퇴사한 C의 퇴직금 2,510,596원.

따라서 B,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은 8,000만 원에서 위 상환 합계액 77,175,069원(=24,548,700원+12,492,540원+8,949,900원+18,975,000원+9,698,333원+2,510,596원, 원고는 77,761,689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산상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을 공제한 나머지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상환액이 원고의 보증채무에 우선 충당되어 존재하지 않거나, 8,000만 원에서 위 상환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3.

판단

가.

원고 주장 ① 내지 ④기재 금액이 변제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위 ① 내지 ④기재 급여 등 채권이 발생하였고 피고에 대한 채무에 상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B와 C이 근무한 기간 일부 급여에 대하여 상환처리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금, 퇴직금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근로자인 B, C이 상계에 합의하지 않는 한 피고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이 믿지 않는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기재 외에는 B, C이 피고와 사이에 상계에 대하여 합의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B, C의 급여 중 1/2을 매달 상환받을 의무를 부담하여 실제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의 보증채무는 B, C이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 중 1/2의 범위에서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상환내역 이외에도 ① 내지 ④기재 금액이 변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무

(1)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지만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채무 중 37,041,240원(=24,548,700원+12,492,540원)이 변제되어 잔존 주채무는 42,958,760원(=80,000,000원-37,041,240원)이므로, 원고의 보증채무는 보증책임 한도 내인 위 잔존 주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존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무도 마찬가지이다.

(2)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지만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한 경우에 그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장래 이행의 소로서 그 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93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존채무인 42,958,76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최희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