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91. 8. 10.부터 C한방병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2008. 6. 18.부터는 상호를 C요양병원으로 변경하여 개인병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5. 1. 2.부터 위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3. 31. 퇴직하였다.
원, 피고 사이의 금전 관계
피고는 원고가 위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수산업 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1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지출하였다.
피고는 2008. 10. 31. 원고가 위와 같이 보증을 한 대가로 원고에게 매년 1,200만 원씩 5년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회생절차
피고는 2009. 2. 23. 대구지방법원 2009회단6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그 후 2009. 4. 3.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채권자목록 제출은 2009. 4. 24.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기한은 2009. 5. 15.까지로 각 정하여졌다. 피고는 2009. 8. 31.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었고, 위 법원은 2009. 8. 31. 회생계획안인가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2억 4,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는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원고의 임금채권
원고는 2009. 3. 31. 퇴직 당시 퇴직금 25,463,010원 및 해고예고수당 600만 원 합계 31,463,01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0. 7. 26.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47534호로 위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1. 17. 위 채권이 공익채권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2010. 12. 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기초사실 및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2. 23. 대구지방법원 2009회단6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09. 4.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고, 2009. 8. 31.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 있은 사실,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2008. 10. 31. 약정에 기한 채권인 사실, 원고가 위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안내서, 통지서 등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회생채권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가 이루어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회생채권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판단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고 보완의 기회도 상실하여 결국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실권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과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실권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면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지급책임을 진다.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 채권 및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위 채권들을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내용은 피고가 2009. 10. 31.경부터 5년간 매년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 분할금 지급채무를 1회부터 이행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2010. 7. 26.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이전에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기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위 임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2010. 7. 26.경에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 채권 또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10. 7. 26.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4. 6.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