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869,818원 및 그 중 별지 표의 '월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 인용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C대학교(1988년 개교 당시에는 D대학이었는데 1993년경 C대학교로 개명하였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3. 2. 1. D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2004. 4. 1.부터 E학과 부교수로 근무하던 중, 2010. 7. 23. 피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합1111호로 해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4.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24.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0. 5.부터 2013. 2.까지의 미지급임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676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27. "피고는 원고에게 177,9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해 산정한 2013. 3.부터 2014. 1.까지 미지급한 임금은 아래 표와 같이 74,416,875원이다(기타 수당은 상여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급량비, 교통비, 학생지도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4,416,8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교직원수당규칙 등의 개정에 따른 임금 감액 여부
피고는 2011. 8. 30. C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을 각 개정하여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하였고, 2012. 3. 30.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하여 교원 보수에 관한 예산의 범위를 등록금 수입 대비 32%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의 2013. 3.부터 2014. 1.까지의 임금은 8.8%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을 위한 근로자 동의절차에서 회의소집부터 개표 및 집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주관하였고, 충분한 설명 및 근로자간의 토론 시간도 없었으며, 기명식 투표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위반하였고, ②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교원에 대하여 등록금 수입의 유지 또는 증가 의무를 부여해 놓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감소분만큼 임금을 삭감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③ 근로기준법 제1조에서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등록금 수입 대비 8.8%를, 2014년에는 약 30% 가까이 삭감하였고, 2015년에는 50% 이상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책정 방식은 위 조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 향상'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였고, ④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에서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대학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미리 책정된 호봉급을 기준으로 제수당을 합하여 임금을 산정하고 있고, 등록금 수입 대비 임금 삭감은 있을 수 없으므로, 위 특별법을 위반하였는바,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을 두었다가 2011. 8. 30. 위 규정들을 개정하여 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후 전임교원 77명 중 71명은 2012. 3. 28. C대학교 본관 2B01호에 입학 관련 회의 및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을 위하여 참석하였는데, 입장시 연번이 기재된 '규정류 개정 투표 참석 교원 명단'에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였고, 같은 연번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교부받았다.
피고측은 입학 관련 회의를 마친 후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사유 및 목적으로 "◈ 2011. 7.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이행과제, ◈ 이행과제명 : 교원인건비관리, ◈ 이행목표 : ◆ 2011년부터 교원인건비(등록금수입대비) 32% 상한, ◆ 등록금수입총액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가칭) 등록금 보전 정부지원 금액을 포함한다. ◆ 2011년 4월 1일 기준 교원확보율 유지"를, 개정내용으로 "제2조의2(예산의 범위) 이 규칙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교원보수를 등록금수입 대비 32%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를, 2010년 기준 경북지역대학 교원인건비의 비율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C대학교 등록금대비 교원인건비의 비율을 각 설명하였다.
그 후 참석한 전임교원 71명은 연번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투표하였고, '찬성 47표(부재자 2표 포함), 반대 13표, 기권 8표, 무투표 3명(투표용지 수령 후 투찰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가 나와 전임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
피고는 2012. 3. 30.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에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고,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에는 상여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급량비, 교통비, 학생지도비(위에서 '기타 수당'으로 표시하였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족수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그 후 피고는 교원들에 대한 수당을 2013. 3.부터 2014. 2.까지 8.8%를 삭감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며,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에 앞서 교원에게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명식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임 교원의 과반수가 넘는 47명이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에 찬성하였으므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전임 교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찬반 의견의 표시와 찬반 의견의 분포 확인 후 이를 집약 또는 취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가 될 것이나 반드시 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기명 투표, 거수 등의 방식도 가능하며, 기명 투표를 하고 피고측이 회의 과정을 주관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수당 삭감 비율 8.8%를 반영하여 원고의 임금을 다시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70,869,818원이다(가족수당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됨).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②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 ③, ④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이 교원 수당을 등록금 수입 대비 32%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개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1조 또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③, ④ 주장은 이유 없다.
중간수입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에 다른 대학교의 산학협력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일정 금액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를 중간수입으로 보아 피고의 임금지급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에 기타소득으로 5,780,00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나, 근로소득이 아닌 위 기타소득이 이 사건 해임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중간수입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869,818원 및 그 중 별지 표의 '월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 인용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