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756,990원, 원고 B에게 12,400,160원, 원고 C에게 7,053,120원 과 각 이에 대한 2013.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0. 10. 30. E으로부터 사관입시학원 F(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을 월 매출액의 13%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받고 위 학원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학원의 경영이 어렵게 되어 E에게 위 학원의 매도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E은 G의 중개로 2012. 12. 13. H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학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중개인 G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측에 "매수인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하여 규정이 없다.
원고 A은 2009. 2. 9.경부터 사회 과목 강사로서, 원고 B은 2006. 10. 10.경부터 수학 과목 강사로서, 원고 C은 2009. 1. 10.경부터 과학 과목 강사로서 각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여 왔다.
피고는 2013. 1. 8.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에게 학원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고, H로부터 "선생님들이 많이 움직이면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니, 선생님들에게 가급적 여기서 근무를 좀 하도록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 10. 같은 사람들에게 "강사들의 급여조건을 H에게 말하였다.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여기서 근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H는 2013. 1. 10.자로 이 사건 학원을 인수받은 후 위 학원의 기존 수업시간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여 위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3. 1. 20.경부터 강사 등 근로자들에게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아 2013. 1. 25.부터 개별면담을 거쳐 원고 B, 원고 C, K(영어 과목 강사), 성명불상의 상담사를 제외한 근로자들과 임금 및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2013. 2. 1.자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 1. 10. 현재 원고들에게 적립된 퇴직금은 원고 A 5,756,990원, 원고 B12,400,160원, 원고 C 7,053,120원이다.
원고 B, 원고 C은 H로부터 각 2013. 1. 11.부터 2013. 1. 31.까지의 임금을 일할 계산 금액으로 정산 받고, 원고 B은 2013. 2. 1.자로, 원고 C은 2013. 1. 31.자로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하였다. 원고 A은 H로부터 2013. 1. 11.부터 2013. 1. 31.까지의 임금을 일할 계산 금액으로 정산 받고, 2013. 2. 1.부터 H와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다가 2013. 5. 8.자로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9-2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양도대 상에는 "학원 집기 및 시설과 수강생"만 명시되어 있고, 매매대금도 수강생들의 수강료 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학원의 채권 · 채무나 고용 승계에 관하여는 언급 이 없었던 점(H가 2013. 1. 10. 피고에게 학원 강사들의 이직을 막아 달라는 취지로 부 탁하고, 피고가 같은 날 강사들에게 같은 취지로 권유하였던 것도 고용승계가 없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H가 이 사건 학원을 양수한 후 위 학원의 강사들로부터 이력서 등을 제출받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새로이 제시하여 이에 합의가 된 강사 등 과 2013. 2. 1.자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H가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한 후 2013. 1. 31.까지 기존 수업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위 학원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강생들의 혼동을 방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였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 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학원의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 로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학원 양도기일인 2013. 1. 10.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비용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5,756,990원, 원고 B에게 위 12,400,160원, 원고 C에게 위 7,053,12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 11.부터 14일이 지난 2013. 1. 2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