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25,792,925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7,000,000원, 원고 D, 원고 E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5. 25.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그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 A은 아래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 원고 E은 원고 A의 동생들이다. 피고는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이하 '피고 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F은 2011. 5. 25. 01:2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인근 편도 5차선 도로를 구 상업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이곡역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 이르러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 A을 피고 보험차량의 조수석 앞쪽으로 충격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원고 A은 경척수 손상(완전손상)의 중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10차선의 직선도로로서 중앙선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고, 원고 A은 주취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였는데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 보행자신호는 적색신호였고 F은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 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한편 F의 피고 보험차량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택시가 횡단보도의 5차선에서 대기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 A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8호증의 3(일부), 10, 12의 각 기재 및 영상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 보험차량의 충격 부위,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적 특징, 다른 목격자의 목격 현황을 종합하면, F은 피고 보험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보험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그 결과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로서도 야간에 주취 상태에서 왕복 10차선의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원고 A의 횡단보도 보행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원고 A의 책임을 40%로 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한다(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원고 A의 손해
소극적 손해
일실근로소득
인정사실 및 평가
원고 A은 J생의 남자로서 사고당시 연령은 38세 4개월가량이었고, 기대여명은 18년(2015. 4. 25.부터)이다.
원고 A은 2001. 2. 5.부터 2011. 9. 30.까지 케이씨더블유 주식회사에서 근무(이 사건 사고 당시 K으로 재직)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전 1년 기간 동안의 수입 중 평균액을 계산하면 3,254,833원이 된다.
위 평균액에는 그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아래 증거에 따르면, 위 회사는 회사의 재정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관리직의 연차수당을 반납처리하였다가 이후 상여금으로 모두 돌려준 사실, 원고 A의 연차수당 지급 기간 및 그 수령액이 계속 증가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연차수당은 원고 A이 근무하는 동안 계속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함에 무리가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아래 증거에 따르면, 위 회사는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그리하여 실제 연장근로가 실시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 2009. 9. 급여 이후 원고 A이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액도 45,000원에서 190,000원까지 계속 증감 변동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 A이 장차 연장근로를 실시할지, 실시하는 경우 그 정도는 얼마일지를 예상함에 무리가 있어 연장근로수당을 일실근로소득 산정의 기초수입에서 제외한다.
원고 A은 만 60세가 되는 2033. 1. 2.까지 가동할 수 있는데, 위 회사의 정년인 만 58세가 되는 12월 말인 2031. 12. 31.까지는 위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2033. 1. 2.까지는 월 22일씩 도시일용근로자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척추손상에 의한 강직성 사지마비와 배뇨배변장애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의 두부, 뇌, 척수 부위의 IX-B-4에 따른 100%에 해당된다.
한편 아래 증거에 따르면, 원고 A에게는 기왕증으로 후종골 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경추부 협착증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의 위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와 함께 현재 원고 A의 장해의 원인이 되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그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외력의 정도를 감안하여 기왕증의 기여도를 10%로 인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3호증의 1,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장의 각 신체감정결과,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케이씨더블유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 2011. 5. 25.부터 2031. 12. 31.까지 247개월간
3,254,833원 × 90%(기왕증 기여분 10% 반영) × 169.5767 = 496,749,455원
• 2032. 1. 1.부터 2033. 1. 2.까지 12개월간
94,338원 × 90%(기왕증 기여분 10% 반영) × 22일 × 5.8361(175.4128 - 169.5767) = 10,901,206원
• 합계: 507,650,661원
일실퇴직금
인정사실
위 회사의 퇴직규정에 의하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때에는 근속년수 매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년 단위 미만의 근속일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며, 1998. 1. 1. 이후 입사자에게는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원고 A은 2008. 10. 31.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2011. 9. 30. 퇴사시 퇴직금으로 합계 32,154,808원을 수령하였다.
위 회사는 원고 A에게 2011. 9. 30. 퇴사시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평균임금을 3,489,880원으로 계산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케이씨더블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4. 12. 31.자 및 2015. 2. 6.자)
계산
일실근로소득의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원고 A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회사가 2011. 9. 30. 원고 A의 퇴직금을 산정한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30일분(1년)의 퇴직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3,489,880원 × 31년 10개월 26일 / {1 + 0.05 × (31년 10개월 26일 / 12)} = 54,849,129원 - 32,154,808원(수령 퇴직금) = 22,694,321원
• 22,694,321원 × 90%(기왕증 기여분 10% 반영) = 20,424,888원
적극적 손해
개호비
원고 A에 대하여 신체감정일인 2015. 4. 25.부터 18년 동안 개호가 필요하고, 개호의 내용으로는 이동, 목욕, 배뇨 관리 등을 위하여 수상 후 첫 1개월 가량은 여성개호인 1인 하루 12시간, 그 이후부터 여명기간까지는 1인의 하루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대구카톨릭대학병원장의 각 신체감정결과
계산
• 2011. 5. 25.부터 2011. 6. 24.까지 1개월간 1.5인 개호
72,415원 × 30일 × 1.5 × 0.9958 = 3,244,988원
• 2011. 6. 25.부터 2011. 8. 24.까지 3개월간
72,415원 × 30일 × 2.963(3.9588-0.9958) = 6,436,969원
• 2011. 8. 25.부터 2011. 12. 24.까지 4개월간
74,008원 × 30일 × 3.8946(7.8534-3.9588) = 8,646,946원
• 2011. 12. 25.부터 2012. 8. 24.까지 8개월간
75,608원 × 30일 × 7.6046(15.4580-7.8534) = 17,249,057원
• 2012. 8. 25.부터 2012. 12. 24.까지 4개월간
80,732원 × 30일 × 3.7138(19.1718-15.4580) = 8,994,675원
• 2012. 12. 25.부터 2013. 8. 24.까지 8개월간
81,443원 × 30일 × 7.2595(26.4313-19.1718) = 17,737,063원
• 2013. 8. 25.부터 2013. 12. 24.까지 4개월간
83,975원× 30일 × 3.5491(29.9804-26.4313) = 8,941,070원
• 2013. 12. 25.부터 2014. 8. 24.까지 8개월간
84,166원 × 30일 × 6.9444(36.9248-29.9804) = 17,534,471원
• 2014. 8. 25.부터 2014. 12. 24.까지 4개월간
86,686원 × 30일 × 3.3983(40.3231-36.9248) = 8,837,551원
• 2014. 12. 25.부터 2015. 8. 24.까지 8개월간
87,805원 × 30일 × 6.6555(46.9786-40.3231) = 17,531,585원
• 2015. 8. 25.부터 2015. 12. 24.까지 4개월간
89,566원 × 30일 × 3.2598(50.2384-46.9786) = 8,759,017원
• 2015. 12. 25.부터 2033. 4. 24.까지 208개월간
94,338원 × 30일 × 127.5649(177.8033-50.2384) = 361,026,526원
• 합계: 484,939,918원 × 90%(기왕증 기여분 10% 반영) = 436,445,926원
기왕 치료비
합계 2,205,499원(갑 제7호증) × 90%(기왕증 기여분 10% 반영) = 1,984,949원
향후 치료비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장의 각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재활의학과 감정일인 2015. 6. 10.부터 기대여명까지인 2033. 4. 24.까지 214개월간의 향후 치료비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진찰 및 치료
외래진료비: 월 35,880원
35,880원 × 152.7545 = 5,480,831원
물리치료(관절구축 예방 및 통증에 대한 치료): 월 95,992원
95,992원 × 152.7545 = 14,663,209원
소변검사 및 처치: 월 12,800원
12,800원 × 152.7545 = 1,955,257원
혈액검사
말초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혈액전해질, 신장기능검사: 월 33,566원
33,566원 × 152.7545 = 5,127,357원
약대: 월 44,469원
44,469원 × 152.7545 = 6,792,839원
비뇨기계 합병증 및 치료비
정맥내 신우조영술: 년 53,755원
53,755원 × 11.3722 = 611,312원
요로역동 검사 및 배뇨성방광요도조영술: 년 435,210원
435,210원 × 11.3722 = 4,949,295원
방광염 치료: 년 400,000원
400,000원 × 11.3722 = 4,548,880원
도뇨 장치와 소독비용: 월 55,600원
55,600원 × 152.7545 = 8,493,150원
음경보형술 시술: 10년에 1회 10,000,000원
10,000,000원 × 1.4215 = 14,215,000원
합계: 66,837,130원 × 90%(기왕증 기여분 10% 반영) = 60,153,417원
보조구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장의 각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휠체어: 5년에 1대 500,000원
500,000원 × 2.6239 = 1,311,950원
옥창방지용 방석: 2년에 300,000원
300,000원 × 5.7783 = 1,733,490원
매트: 3년에 500,000원
500,000원 × 3.9149 = 1,957,450원
특수침대 3,000,000원, 특수 변기의자 220,000원, 목욕의자 440,000원
합계: 8,662,890원 × 90%(기여증 기여분 10% 반영) = 7,796,601원
책임 제한
피고의 책임 60%
공제
피고가 지급한 20,000,000원(을 제2호증)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228,002,047원(을 제6호증) 중 원고 A의 과실분(40%) 91,200,818원과 피고의 책임분(60%) 중 원고 A의 기왕증 기여분(10%) 13,680,122원 합계 104,880,940원
위자료
참작사유: 원고 A의 나이, 직업, 피해 정도, F이 지급한 위자료 성격의 30,000,000만 원(을 제5호증) 등 참작
결정금액: 3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들의 관계, 원고 A의 피해 정도 등 참작하여 원고 B, 원고 C의 위자료를 각 7,000,000원, 원고 D, 원고 E의 위자료를 각 3,000,000원으로 정함.
정리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525,792,925원{(일실근로소득 507,650,661원 + 일실퇴직금 20,424,888원 + 개호비 436,445,926원 + 기왕 치료비 1,984,949원 + 향후 치료비 60,153,417원 + 보조구 7,796,601원) × 피고의 책임 60% - 공제 20,000,000원 - 104,880,940원 + 위자료 30,000,000}, 원고 B, 원고 C에게 각 7,000,000원, 원고 D, 원고 E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5. 25.부터 피고의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9.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