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가합204783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비전기획과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채권에 관하여 2014. 6. 17.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비전기획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1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위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비전기획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비전기획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 및 피고 A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2채권에 관하여 2014. 6. 17.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2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B과 피고들 사이에 2014. 6. 18. 체결된 각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각 채권양도계약은 2014. 6. 17. 체결되었으므로, 이는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4. 21. B과 사이에 "2014. 6. 4. 실시 제6회 지방 동시 선거 대구광역시 B 예비후보 및 본후보 총괄선거 대행 광고" 계약을 계약금 3억 3000만 원, 잔금 6억 52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2)

원고는 B과 사이에 2014. 6. 3. 위 광고대행계약의 채무액을 2억 1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지급기일을 2014. 8. 3.로 정하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증서 2014년 제204호)를 작성한 다음, 2014. 8. 5.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B과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1)

B은 2014. 6. 17. 피고 주식회사 비전기획(이하 '비전기획'이라 한다.)과 사이에 채무액을 1억 1786만 원으로 정하고, 별지 목록 기재 1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와 사이에 채무액을 1억 858만 원으로 정하고, 별지 목록 기재 2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 비전기획, A에게 같은 내용으로 각 채무변제등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동대구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512호 및 2014년 제513호)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들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4. 7. 1.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타채4796 및 같은 지원 2014타채4797)을 하였다.

다.

B의 채무초과상태

B이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할 당시 B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 C에 대한 채무 60,224,273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채무 118,033,481원, 원고에 대한 채무 2억 1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여기에다 피고들에 대한 채무 합계 약 2억 2644만 원(= 1억 1786만 원 + 1억 858만 원)을 더하면 합계 약 6억 1469만 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과 B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와 B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은 그 채무액이 실제 채무액과 다르고, 체결 경위에 대리권 흠결 등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2)

피고 A는 B의 선거사무소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다른 선거사무원 등으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아 임금채권의 변제 목적으로 B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는데,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므로, 이에 대한 변제로서 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B 사이에 채무액을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피고들과 B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들은 위 채무변제계약의 채무액이 실제와 다르고, 계약체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피고 비전기획에 대한 부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비전기획과 B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 B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B이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책임재산인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선거보전비용 청구채권 중 일부를 피고 비전기획에 양도하여 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와 같이 채무자인 B이 그의 책임재산인 위 채권을 사해행위로써 피고 비전기획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한 이상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비전기획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비전기획과 B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A에 대한 부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지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참조).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B은 대구광역시 D 선거를 준비하면서 2014. 5. 24.부터 2014. 6. 3.까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피고 A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사무소에 선거사무원 등 158명을 고용하여 임금 합계 1억 3555만 원을 체불한 사실, 피고 A는 위 사람들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아 B으로부터 위 임금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2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 선거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두고, 선거사무원을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 계속 운영한 경우, 위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은 각각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과 근로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참조),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선거보전비용 청구채권을 자신의 선거사무소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은 피고 A에게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자인 위 근로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변제 명목의 채권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고, 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피고 비전기획과 B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비전기획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1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위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비전기획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치봉(재판장) 박성민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