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4가합7531 판결

주문

1.

피고 B과 주식회사 F 사이에 2013. 9. 9.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1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과 주식회사 F 사이에 2013. 9. 9.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D와 주식회사 F 사이에 2013. 9. 9. 체결된 채 무변제계약을 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E과 주식회사 F 사이에 2013. 9. 9.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88,25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150,000,000원, 피고 C은 200,000,000원, 피고 D는 200,000,000 원, 피고 E은 88,2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7. 9. 10.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6. 30.,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소외 회사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차33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 1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00,252,46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2. 2. 3. 소외 회사에 송달되고, 2012. 2. 18.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신대경건설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소외 회사는 경주시 G동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중 주식회사신대경건설(이하 '신대경건설'이라 한다)에 그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매도하기로 하고, 2013. 5. 30. 신대경건설과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경주시 H 일대의 토지를 매매대금 345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안)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2013. 12. 23.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채무변제계약 및 공정증서 작성

소외 회사는 2013. 9. 9. 피고들에게 아래 표 '채무의 내용'란 기재 채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문수 작성 증서 2013년 제183 내지 186호로 각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들의 소외 회사의 채권 압류 및 전부

(1)

피고들은 위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타채 2229호로 소외 회사의 신대경건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1,841,651,224원(피고들의 채권 합계액 1,837,116,668원+이자 4,026,556원+집행비용 508,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24. 피고들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신대경건설은 2013. 9. 27.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고, 2014. 5. 22. 피고들에게 전부금 1,841,651,224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채권의 일부 변제

(1)

원고는 2014. 2. 13. 소외 회사로부터 58,160,446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위 가. (2)항의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타채225호로 소외 회사의 신대경건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291,319,390원(대여금 100,000,000원 + 이자 191,095,890원 + 집행비용 223,5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4.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신대경건설은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게 되자, 2014. 5. 22. 소외 회사에 대하여 남아 있는 매매대금채권이 343,544,966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년 금제307호로 원고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343,544,966원을 집행공탁하였고, 원고는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I)에서 41,505,981원을 배당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