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가합83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248,777원, 원고 B에게 46,426,051원, 원고 C에게 88,125,3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2006. 9. 1.부터 2013. 11. 9.까지, 원고 B은 2011.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원고 C은 2009. 3. 1.부터 2013. 11. 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원고 A, C은 피고의 등기이사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190,248,777원의, 원고 B에게 46,426,051원의, 원고 C에게 88,125,312원의 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회합136호 회생사건에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 C은 피고 병원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 A, C의 각 퇴직금은 회생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참조).

(나)

갑 제1, 3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A는 '원장', 원고 C은 '부원장' 등의 직함으로 근무를 하였고, 원고 A 이외도 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의사가 있었으며, 피고의 이사장인 F는 '병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②

원고 A, C은 등기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이사 아닌 의사들과 임금, 권한 등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을 제6호증의 기재도 결국 원고 A, C은 F가 이사회에 의결 의견을 상정하면 이에 동의하는 형태로 이사회에 참여하였음을 입증한다 할 것이다).

③

한편, 원고들은 2014. 1. 17.경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피고를 진정하였으며, 해당 지청에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조사 당시 피고의 인사담당자인 행정부장 G은 체불임금을 확인하였다.

(다)

판단하건대, ① 원고 A, C이 '원장 또는 부원장'의 직함을 사용한 것은 환자유치 등 대외적 측면에서 직함을 높여 부른 것이고, F는 이들과 차별화된 병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 ② 원고 A, C이 피고의 등기이사였으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임금을 받고 근무하며 피고의 경영이나 행정에 관여하지 않은 점, ③ 원고 A, C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 C은 병원 경영자인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비록 원고 A, C이 등기이사이며 '원장 또는 부원장'의 직함을 사용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2)

공익채권의 범위

위와 같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채권이 아니므로 회생절차 밖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중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부분만이 공익채권이다. 회생절차 개시 전날인 2015. 1. 1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90,248,777원과, 원고 B에게 46,426,051원, 원고 C에게 88,125,312원과 각 이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일인 2015. 1.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지연손해금청구를 각하한다.

판사 박치봉(재판장) 박성민 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