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20
판결선고
2014. 7. 10.
범죄사실
실업급여 부정수령 관련 범행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입찰하려면 대한전기협회에서 발급하는 송전전기원, 송전활선원 등 민간자격증 취득자를 필수기능인력으로 보유하여 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문회사로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 목욕관리사(속칭 '때밀이')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모집하여 경남 고성군에 있는 C전기기술학원, 경남 김해시에 있는 D전기학원으로 데리고 가 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에 위 자격증 취득자를 서류상으로 위장 취업시켜 입찰 자격을 구비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해당 회사로부터 당해 전기공사를 수주 받아 직접 진행하거나 자격증 대여 대가를 받아 오는 방법으로 위장취업자들의 자격증을 관리,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4.경 일정한 직업이 없는 E로 하여금 위 C전기기술학원에서 '송전전기원 양성교육' 과정을 수강하게 하여 '송전전기원 2급' 등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후 위 E의 자격증을 2009. 9. 10.경 전북 고창군 상하면 상하1길 9에 있는 유한회사 서영일렉콤에, 2010. 12. 1.경 및 2011. 7. 1.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5 신보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신보에, 2011. 6. 1.경 경북 성주군 벽진면 성주로 2782에 있는 주식회사 서보에 각각 대여하여 위 E가 마치 위 각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와 같이 위장 취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의 외관을 갖춘 E가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위 각 업체에 위 E를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E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위 E는 2012. 2. 1.경 대구지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F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 G에게 마치 위 각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번 내지 제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5.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업인정일수 120일 분에 대한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732,47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허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E, H, I과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을 주식회사 신보 등 자격증을 대여한 업체에 위장 취업시키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1,197,41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 부정수령 관련 범행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근로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관련 학원에 위탁 교육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이 지급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2012. 4. 1.경 주식회사 J에 위 E를 위장 취업시킨 후 위 E를 다시 D전기학원에 데리고 가 2012. 9. 24.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위 회사의 '자사근로자' 신분으로 '지중배전전공'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하고,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전무이사 K은 2013. 2. 26.경 울산 남구 달동 572-4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위 E가 마치 자사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2. 28.경 위 지원금 명목으로 피해자대한민국 소유인 1,739,47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허위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3.6.경까지 사이에 L, M, N, O, K, P와 각각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4,652,760원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Q, R, E, I, H, S, K, N, O, P,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피보험자 이력 및 사업장 조회, 훈련생이력조회, 회답서, 의견 서 사본, 각 이력 조회 및 사업장 조회, 대한전기협회 부설 전력기술 교육원 배전, 송전 교육과정,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대한전기협회 부설 전력기술교육원 노동부 지원금 자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견 본, 각 사업장별 지원자대상(훈련생)별 지원금 내역, 회신자료[대한전기협회], 사업주 훈련 실시내역, 사업장별 취득 및 상실자 내역, 개인별 실업급여 지급내역 및 이력 조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확인사항, 사업장이력조회(U 등), 사업장, 고용보험 이력 조회 등, 개인별 사업주 훈련지원금 지급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등
수사보고(V 상대 전화 조사), 수사보고(주식회사 대영전기 대표 상대 사업주 지원금 수령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서(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실업급여 관련사항 확 인 및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첨부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각 부정 실업급여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죄 및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방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령권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다만 피해금액의 합계가 1580여만 원으로서 그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